노조 “제품 생산 노동자 노동권도 아이쿱이 책임져야”
생협 “노사 문제는 해당 법인과의 문제일 뿐 관련없어”

 최근 국정감사에서 아이쿱 생협의 생산기지인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고 조합원을 탄압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및 산재은폐, 성추행 무마 등이 일어났다는 의혹이 제기(본보 10월23일 보도)된 이후 아이쿱 생협과 노조가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의 책임 유무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아이쿱생협의 구례자연드림파크에는 부당노동행위, 산재은폐, 임금체불, 여성노동자 성추행 은폐, 문화누리카드 부정사용 용인 등 일련의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면서 “아이쿱생협은 구례 자연드림파크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아이쿱생협 측은 “노사 관련 문제는 노조와 해당 법인간의 문제이며 아이쿱 생협과는 법적, 공식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입장으로, 아이쿱의 책임 관련성을 두고 각각 반박과 재반박 등이 이어지고 있다.

 앞서 10월23일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이쿱생협의 생산기지 중 하나인 구례자연드림파크내에서 아이쿱의 윤리적소비와 사람중심 경제 등의 가치에 반하여 노동3권에 대한 인식 부족, 여성노동자에 대한 성추행 사건 은폐, 산재 은폐, 문화누리카드 부정 사용 등 일반적인 기업의 노동 착취 구조와 유사한 사태가 발생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고, 이와 관련 아이쿱생협은 다음날인 24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의원은 질의하는 과정에서 ‘아이쿱생협’을 직접적으로 거론함으로써 마치 전국의 90개 회원조합으로 결성된 아이쿱생협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왜곡, 과장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생산 제품 책임지듯 생산노동자 노동권 책임져야”

 아이쿱생협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구례 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이 속해 있는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지부)는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지부는 “아이쿱은 구례자연드림파크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아이쿱은 생활협동조합으로 약 25만 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돼 있고,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이 출자하여 구례자연드림파크를 만들었으며,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는 아이쿱의 브랜드인 ‘자연드림’ 상품을 생산하고,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이 구례자연드림파크를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구례자연드림파크 내에 입주해 있는 법인들의 채용시 ‘아이쿱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며 구례자연드림파크 내 모든 건물에는 ‘icoop 생협’의 로고가 박혀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쿱 생협 연간보고서를 통해 구례자연드림파크를 자랑스럽게 소개하기도 했으며 마찬가지로 구례자연드림파크 내 서비스부문을 담당하는 법인 ㈜구례클러스터의 경우도 아이쿱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구례클러스터 직원 채용 공고를 하며, 실제 입사지원서에도 ‘아이쿱생협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서술하라’고 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지부는 또 “(주)구례클러스터 및 입주 법인 소속 직원의 모든 임금, 휴가, 산재 처리 등 노무관리를 ‘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가 지배회사인 ‘쿱푸드시스템’의 직원이 담당해 왔다”면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보면 구례자연드림파크를 포함한 파크 내 입주 법인들이 아이쿱생협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건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비춰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지부는 또 “㈜구례클러스터(이전 법인 ‘쿱서비스’)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재된 감사보고서와 신용분석보고서를 살펴보면, ㈜구례클러스터의 최대 주주는 ‘아이쿱상조회’와 ‘아이쿱축산’이며, 특수관계에 놓여있는 공동지배회사가 ‘아이쿱사업연합회’라고 명시되어 있다”면서 “특수관계라고 하면, 주요주주가 같거나 실질적인 경영권을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따라서 ‘아이쿱생협’이 ㈜구례클러스터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지부는 “무엇보다 아이쿱생협은 아이쿱생협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과의 협력적인 관계만 있을 뿐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을 따라가면 아이쿱 생협의 협력적 관계에 놓인 업체들이 생산하는 아이쿱생협 생산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아이쿱 생협에 책임이 없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면서 “그렇다면 아이쿱 생협의 제품을 이용하는 조합원 또는 소비자들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노동자들 노동권은 해당 협력업체가 책임져야 하고, 생산된 제품에 대한 책임은 ‘아이쿱생협’이 진다면 생산과정과 소비되는 과정을 이분적으로 사고하는 것이야 말로 아이쿱생협의 가치와는 어긋나는 ‘구태의연’한 사고방식”이라면서 “따라서 아이쿱생협은 본연의 가치와 비전인 ‘노동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아이쿱생협의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이쿱 생협 “해당 법인과 노조 문제…아이쿱과 무관”

 이와 관련 아이쿱생협 측은 “아이쿱생협은 클러스터에 있어서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에서 문제를 삼은 사안들은 (주)구례클러스터에서 발생한 일”이라면서 “아이쿱은 그간의 과정에서 ‘아이쿱’이 노사문제에 있어 법적, 공식적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와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에 공문과 설명자료 등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쿱은 “‘아이쿱생협’은 기본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합법에 의해 설립된 회원조합(전국의 90개 회원조합)과 연합회(아이쿱생협사업연합회)를 통칭하는 비법률적 명칭”이라면서 “구례자연드림파크에 입주해 있는 다양한 생산, 물류, 서비스 관련 개별 법인들은 협력관계에 있으며 협력관계에 있는 다양한 법인들을 ‘아이쿱생협’이라 칭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인재채용 공고를 아이쿱 홈페이지에 함께 올리는 이유와 관련해서 아이쿱은 “인재채용만이 아니라 광고홍보, 물류 등 협력이 가능한 부문을 최대한 협력해서 효과를 내고자 하는 것이 클러스터로 매우 일반적인 일이고 하등 이상할 것이 없으며 연차보고서에 구례 자연드림파크를 소개하는 것도 클러스터 사업을 소개하는 차원에서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난 7월 노동조합에 가입,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를 결성했다. 지난 2014년 4월에 처음 문을 연 구례자연드림파크는 안전한 친환경 먹을거리를 아이쿱생협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먹을거리 생산, 가공 및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체 510여 명의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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