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게시글’ ‘반복 클릭’ 요주의
선관위 “공무원 SNS, ‘정치행위’ 될 수 있어”

▲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정치의 장이 되면서 가장 곤란해진 게 공무원들이다. SNS 활동 자체가 ‘정치 행위’로 해석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광주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5월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청과 5개 구청 등에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SNS 활동과 관련해 유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가짜뉴스나 글을 직접 만들어 유포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음성·화상·동영상 포함함. 이하 같음)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글을 직접 게시하는 행위 △선거 관련 게시글에 ‘공유하기’를 클릭하는 행위 △선거 관련 게시글에 응원댓글(응원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등)을 다는 행위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하는 행위 △자신의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의 계정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자신의 팔로워에게 선거운동 내용을 리트윗하는 행위 등을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주요 위반사례로 제시했다.
 
▲정치인 사소한 일상 글에 반응도 문제 소지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선거 관련 게시글’, ‘계속·반복적 클릭’의 판단 기준이다.

 직접적으로 선거를 언급하지 않은 홍보 글이나 사진, 특정 사안에 대한 의사표시나 의견을 ‘선거 관련 게시글’로 볼 수 있느냐가 혼란을 주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 조항에는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지방의원 제외)은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후보자의 업적 홍보를 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는 이중 ‘업적 홍보’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한 자치구의 구청장이 상을 받아 관련 사진과 관련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을 때 해당 구청의 공무원이 ‘좋아요’나 ‘공유하기’를 눌렀다면 이게 ‘업적 홍보를 하는 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밖에 단체장, 지방의원들의 실적과 관련된 홍보도 ‘선거 운동에 준하는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지지 또는 반대 의사 표시도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인들의 의견과 구상, 정책 공약을 가지고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글을 쓰는 것도 ‘금지된 행위’ 중 하나다.

 정치인들의 소소한 일상, 사적인 내용들에 대한 ‘좋아요’도 신중해야 한다.

 한 두 번 ‘좋아요’를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사적인 내용도 ‘계속·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면 특정 정치인에 대한 홍보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얼마나 자주, 많이 ‘좋아요’를 눌러야 ‘계속·반복적’으로 볼 수 있냐는 의문이 남는다는 점이다.
 
▲ “단속 기준 포괄적이고 모호”
 
 여기에 대해선 2회 이상이라든가 하는 구체적 기준 자체가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계속·반복적이냐 하는 부분은 신고나 제보가 접수될 경우 특정 정치인의 전체 게시글을 놓고 그 횟수와 시기를 따져 판단한다”며 “가벼운 내용이라도 지속적으로 홍보가 이뤄졌다면 문제시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좋아요’를 누르는 부분은 직접적인 선거 운동을 한 행위에 비해선 처벌 수준은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워낙 기준들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SNS를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맘편하다”는 공무원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거기다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규제는 대선 과정에서 안내된 것이지만 상시 적용되는 것들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SNS 활동 관련 규제는 일반인에는 해당되지 않고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들은 항상 정치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를 SNS 활동까지 포함시켜 적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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