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 4개소 인식기 설치 출퇴근 체크
“민감한 생체정보 제공, 직원 ‘3분의1’ 거부”

▲ 광주 광산구가 가로환경관리원 근태관리를 위해 4개소 주민센터에 설치한 얼굴인식기.
광주 광산구가 환경미화원 출퇴근 인식을 위해 ‘얼굴 인식기’ 설치를 추진하면서, ‘인권침해’ 주장이 제기됐다.

광산구는 야외 근무라는 특성상 별도의 근태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조 측은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과도한 행정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21일 광산구에 따르면, 구 청소행정과가 전날 관내 주민센터 4개소에 얼굴인식기를 설치하고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단말기에 얼굴을 들이밀어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는 방식인데, 출근과 퇴근 등 하루 2번 인식시켜야 한다.

얼굴인식기는 청소구역별로 거점을 나눠 송정동, 수완동, 첨단2동, 월곡1동 주민센터에 각각 설치됐다.

대상은 광산구청 소속 가로환경관리원(가로환경미화원)으로 총 67명이다.

이들 가운데, 광주전남 자치단체 공무직 노동조합원(이하 공무직노조) 23명을 포함해 총 26명이 얼굴인식기 도입에 반발해 사용을 거부하고 있다. 나머지 관리원은 얼굴인식기 사용에 동의했다.

얼굴인식기 사용에 동의하지 않은 이들은 광산구청 청소과로 출근(오전 6시 이전)해 ‘서명’으로 출근을 확인하고 있다.

광산구 가로환경관리원 들은 21개동 중 16개 동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한다.

공무직노조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생체정보로 민감한 정보일 수밖에 없다”며 “출퇴근 때마다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인권침해 요소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공무직노조는 얼굴인식기가 설치되기 전인 지난 8일 광산구청에 공문을 보내 ‘얼굴인식기 설치 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당 노동조합은 개인의 인권침해 방지와 정보보호차원에서 반대의 입장임’을 전달했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지문인식기를 통한 근태관리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개별적인 동의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실질적인 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문인식이 아닌 대체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또한 공무직노조는 광산구의 얼굴인식기 추진이 “일방적”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달 23일 전체 노동자들을 상대로 인식기 도입에 따른 설명회를 한 차례 열었는데 통보에 불과했다는 것.

이와 관련해 광산구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관리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이고, 동의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강요할 수 없는 일 아니냐”며 “한 달 간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된 만큼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그동안 순찰식 복무관리로 인해 불필요한 마찰이 발생해왔다”면서 “직원 개개인이 자체적으로 출퇴근을 확인하게 되면,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얼굴인식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광산구 청소행정과에선 지난달 16일 모 팀장의 관리원에 대한 폭언, 휴일 근무 수당 미지급 등에 반발한 노조가 한 달 간 집회를 벌였다.

민형배 광산구청장은 공식 사과한 뒤 해당 팀장을 전보 조치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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