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올해부터 수의계약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동일 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를 3회로 제한한다.

또 수의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을 원칙으로 비전자(수기) 방식을 지양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1일부터 본격 시행, 시 회계과로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수의계약건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비리위험을 차단하고 지역 영세업체들의 공정한 계약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현재 매년 공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와 시 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개되는 수의계약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아 계약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된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재정공시 책임기관인 행정안전부에 수의계약 공개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지난해 공시된 ‘재정공시’에 일부 사업부서의 행사축제 공개자료 미제출에 따라 지역 언론에서 제기한 행사축제 예산공개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보도와 관련, 1월중 실·과·소 예산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결산 교육 시 향후 관련 자료의 제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