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단속 민원, 만취자 상대는 고충”
보통 다음날 관계부서 이첩·급할 땐 바로 해결

▲ 광주광역시청사.<사진출처=광주시 홈페이지>
 “새벽엔 모두가 잠을 자는 것 같아도 별의별 전화를 다 받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민원이 가장 많고, 동물 사체를 치워달라는 민원은 종종 있고요. 술 취해 하소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관공서 공무원들은 당직 근무를 서면서 ‘불 꺼지지 않는 도시’의 면면을 듣고, 본다. 깜깜한 어둠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은 24시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의무로 여기고 당직을 수행하지만,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하루 동안의 당직 근무라도 며칠간의 에너지를 쏟아야 할 만큼 물리적·심리적 소모가 큰 탓이다.

 광주의 한 구청에서 근무하는 A씨는 “숙직을 할 때마다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게 된다”며 “긴급한 사안은 바로 조치를 취하지만, 당장 처리할 수 없는 일은 다음날 관계 부서로 이첩하고 그것도 애매한 상황엔 말문이 막힐 때가 있다”고 털어놨다.
 
▲“새벽 4시 여권 수령못했다” 민원도
 
 그는 “명절 연휴 새벽 4시 반에 한 주민이 전화로 ‘당장 해외 나가야 하는데, 여권 수령을 못했다’고 해 당황했다”면서 “다급한 상황은 이해하지만, 바로 처리할 수 없는 일을 응대하기란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보통 여성 공무원들은 평일 저녁 당직인 ‘숙직’ 근무 대신 주말과 공휴일 당직인 ‘일직’을 권고한다”며 “여성 공무원들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남성 공무원이 더 자주 숙직을 하게됐다”고도 말했다.

 당직에는 평일 저녁 근무를 하는 당직은 모든 국가행정기관의 복무규정이다. 국가공무원 법령에 따라 시·군·구에서 조례와 규칙을 수립하고 있다. 해서 기관마다 당직 차례가 돌아오는 주기도 다르고, 면제받는 규정도 다르다.

 당직 주기는 공무원 한 명당 길면 5~6개월, 짧으면 1~2개월에 한 번씩 돌아온다. 광주시청의 경우 1000명 이상의 공무원이 하루 5~6명씩 당직 근무를 하기 때문에 주기가 긴 편이다.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빛고을 콜센터(120)가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는 점도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가 되고 있다. 콜센터는 퇴근 시 광주시청 당직실로 전화를 돌려놓는다.

 그러나 광주시 서구청의 경우 600명의 직원 가운데, 숙직(평일 새벽)을 서는 직원은 남성 직원 300여 명으로 한 달 반에 1회 당직을 선다. 여성 직원은 주말·공휴일 주간 시간에 당직을 선다.

 당직 면제 기준을 세부적으로 적용한 기관도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자체 조례에 따라 50세 이상 직원들은 당직 대상에서 제외했다. “유사시 즉각적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해서다.

 광산구청의 경우엔 셋째아이 이상 다자녀 출산 여성 직원과 임신, 장애가 있는 직원은 당직에서 면제한다. 안전관리와 같이 업무 특성 상 당직 후 다음날 쉬기 어려운 직종의 직원도 면제 대상이다.

 당직 후 다음날은 쉬도록 돼 있다.

▲‘당직면제’ 기준 달라…“여성은 일직”
 
 기관마다 당직 근무규칙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생활민원 접수와 관련해 고충을 겪고 있는 건 다르지 않다. 이에 ‘동물 구조’와 같은 민원 처리는 광주시 5개구가 협의해 창구를 단일화했다.

 현재 5개 구는 유기동물구조운반팀을 위탁 운영해 24시간 동물 구조 운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만, 야생 동물 포획 등의 전문적 업무는 미흡한 상황이다.

 당직 시, 주취자의 난동이나 민원인의 욕설 등은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으로 꼽힌다.

 관공서의 한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막무가내로 닫힌 청사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민원접수를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문을 열기도 한다”면서 “시민들을 위해 당직을 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유 없이 욕을 듣고 이를 응대해야 할 때는 속상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센터의 경우 각 구의 규칙에 따라 주말에 당직 재택근무를 하거나 효율성을 이유로 당직을 폐지한 곳도 있다. 지난해 7월 주민센터 당직제를 폐지한 광산구는 ‘상황전파시스템’ 도입으로 구청 선에서 긴급상황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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