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신고의무 불이행 세 번째 기소만에 무죄 판결
“보안관찰 불복종, 정치·양심 자유 벗어나는 행위 아냐”

▲ 지난해 5월 광주 광산구에서 인권토크콘서트를 진행한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광주드림 자료사진>
19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사건’에 연류돼 14년이나 옥살이하고 출소한 뒤 보안관찰처분에 불복해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강용주 전 광주트라우마센터장(55)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21일 1심에서 보안관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강 씨는 학생운동을 하다 조작된 간첩사건에 휘말려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다.

‘고등학생 시민군’이었던 그는 1999년에 감옥을 나와 39살의 나이로 전남대 의대 의예과에 복학했다.

하지만 출소 뒤에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분류돼 3개월마다 어디에 있고, 무엇을 했는지 신고할 것을 ‘강요’ 받았다.

이는 1989년 신설된 보안관찰법에 따른 것이다.

강 씨는 보완관찰법과 이에 따른 신고의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보안관찰 불복투쟁’을 벌여 왔다.

이에 2002년, 2010년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 불이행 혐의로 기소돼 각각 벌금 50만 원과 15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의무를 거부 지난해 4월 세 번째로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은 이번에도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다”며 강 씨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강 씨는 국가권력에 의해 조작된 피해자를 더욱 옥죄는 보안관찰 갱신 처분의 부당성 등을 주장해 왔다.

이날 재판부는 “강 씨가 체제를 부인하거나 보안관찰 제도 자체를 부인하는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보안관찰 불복종을 한다 해도 헌법상 보장되는 정치적·양심의 자유를 벗어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경찰은 강 씨가 재단법인 ‘진실의힘’ 이사로 활동하면서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뒤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을 만나는 점 등을 재범 우려로 들고 있다”며 “하지만 강 씨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강연회 등에 참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강 씨가 ‘비교적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점 등도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들었다.

한편, 강 씨는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조항인 제18조 제2항과 제4항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판’을 신청한 상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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