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 21일 기자회견
“부당징계·고소고발 철회 및 노동자와 대화 나서길”
사측 “노동탄압 한 건도 없어” 당일 해명 보도자료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21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와 노동탄압을 규탄한다”고 노동자들을 대표해 목소리를 높였다.
아이쿱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이 “사측의 외주화를 반대한 뒤 무급휴직을 받는 등 노동탄압을 받고 있다”고 분개했다.

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후 정직과 해고, 직위해제를 당하는 등 사측의 ‘노동무시’ 행태에 반대하는 현장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측은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하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아이쿱생협의 생산기지인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선 지난해 7월12일, 노동자들이 노조에 가입한 이후 노동권 보장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이하 지부)는 21일 오전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 침해와 노동탄압을 규탄한다”고 아이쿱생협을 겨냥했다.

노조는 회견문을 통해 “사측은 아이쿱과 하등 관계도 없는 용역업체를 끌어들여 노동자들의 소속을 변경하러 나섰는데, 바로 ㈜구례클러스트를 통한 청소노동자에 대한 외주화였다”며 “이를 거부한 노동자들에게 (현재까지) 두 달째 정리해고와 다름없는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부 측은 “외주화는 부가세를 10% 더 투입해야 하는 불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전형적인 노조탄압 행태”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아이쿱생협 생산기지인 구례자연드림파크 노동자들이 그동안 비민주적으로 운영돼온 협동조합을 바꾸고자 노조를 만들었지만, 사측은 조합원에게 악랄한 징계를 행했고, 이를 반대해 1인 시위에 나선 노동자들의 집회시위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의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1월9일부터 현장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구례의 노동조합 및 사회단체가 노동조합 투쟁을 구례 곳곳에 게시했는데, 사측은 이들 단체에 공문을 발송해 ‘명예훼손’이라며 현수막 철거와 사과를 요청하기도 했다.

광주지역의 경우, 10개의 자연드림매장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한 단체들에게 ‘중단하라’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아이쿱생협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고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은 셈이 됐다”면서 “구례자연드림파크의 노동자들에 대한 아이쿱생협의 책임성 인정, 산재은폐 사건에 대한 반성, 노동탄압 행위에 대한 성찰과 사과”를 촉구했다.

이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사측은 이날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부당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아이쿱생협 측은 “(주)구례클러스터는 지난 3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환배치 각하’와 ‘부당노동행위 기각 및 각하’ 판정, 2017년 12월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검에서 ‘혐의없음’ 판정을 받았다 . 부당노동행위는 한 건도 없었음을 명확히 밝혔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청소노동자들에게 적자경영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외주화 철회를 주장,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을 게재한 현수막 게시 및 영업 방해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사회적 기업과의 고용승계 시 직원들을 대상으로 2차례의 설명회를 통해 고용승계의 목적과 의미를 설명했다”면서 “당시 고용승계에 동의하지 않은 조합원 2명은 지난 1월, 회사를 상대로 부당전환배치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으며, 그 결과 3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전환배치 각하와 부당노동행위 기각 및 각하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는 매주 목요일 전국 자연드림 매장 앞 1인 시위를 확대하고, 매주 토요일 구례자연드림파크 내에서 집중 선전전과 4월 중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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