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49일 간 400곳 실시 밝혀
“실효성 의문시…대책 세워야”

▲ 광주시청.<광주드림 자료사진>
광주시가 400여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을 지도감독하겠다고 나섰지만, 49일간 하루 3~4곳에 달하는 지도감독이 이뤄져야 하는 탓에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광주시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대해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49일간 노인·장애인·정신보건 시설 등 400여 곳에 대해 자치구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을 통해 위반 정도가 경미하거나 즉시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현지지도 하고, 중대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법인설립허가 취소,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의 행정 처분하고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장 “실효성 있는 지도감독이 되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49일 동안 400여 곳을 지도 점검하려면 하루에 적어도 3곳 이상을 지도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사전질의응답이나 단순히 훑어보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 이번 지도점검은 해마다 진행해왔던 행위다.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해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안내 지침에 따라, 법인의 경우 최소 3년마다 1회, 시설은 연 1회 이상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달 ‘사회복지시설 감사 조례’에 대해 시설 측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상임위 동의를 뒤집어 재의를 요구해 조례가 폐지된 바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해마다 진행되는 지도점검에 대해 시가 보도자료를 낸 것은 “표적지도감독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는 “감사 조례가 폐지된 상황에서,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라며 “짧은 기간 동안 위반사례를 적발하려면 특정 시설을 대상으로 지도감독이 집중적으로 이뤄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기존에 많은 서류요구 등 서로에게 부담을 주는 지도점검 방식을 탈피해 시설의 부담을 줄이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도감독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시와 자치구가 합동으로 분야별로 각각 계획을 수립하고 사전에 설문자료를 배포하고 그 과정에서 계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효성과 관련 “물론 지도감독같은 경우, 인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영역까지 깊게 들여다 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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