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근로기준법 시행 근무시간 단축 돌입
격일제 중형버스 운전사 300여 명 충원 필요
노조 “인원 충원 시급” 광주시 “실태 파악 ”

▲ 광주지역 버스노조는 23일 오전7시부터 두 시간 동안 광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지난 2월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음에도 광주시는 또 다시 편법을 이용해 장시간 근무를 조장하려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7월부터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주당 12시간을 넘기는 연장 근로가 불가능해진다.

노선버스가 개정안 적용 예외인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광주시내버스 운전사들의 ‘장시간·무한정 근무’는 더이상 불가능해지는 것.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운전사들의 노동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지만, 근무형태 변경에 따른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게 선행조건이 된 상황.

하지만 개정안 시행까지 3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시가 인력 충원과 예산 파악 등 후속 조치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시행중인 광주시의 경우, 시가 따라 노선 등 운영 계획을 담당하고 있다.

광주지역 시내버스노조는 23일 오전 7시부터 두 시간 동안 광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지난 2월 노선버스가 특례업종에서 제외됐음에도 광주시는 또 다시 편법을 이용해 장시간 근무를 조장하려한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이날 1인시위에 나선 박상복 광주지역 시내버스노조 위원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의 친절하고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장시간 근무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와 버스업체는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 위해선 현재 중형버스에서 시행중인 격일제 근무 형태를 1일2교대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 경우 인력 충원이 필수다.

그동안 노선버스(육상 운송 중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운행하는 시내·시외·고속버스)는 특례 적용 대상에 포함돼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하면 주당 근로 시간을 초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마저 불가능해진다.

노조 측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광주지역의 충원 규모가 3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격일제로 근무 중인 중형버스 운전사 800여 명(비정규직)의 38%에 달하는 규모다.

박상복 노조 위원장은 “만약 인력이 충원되지 않으면 당장 7월부터 시내버스 운행대수가 급감하는 등 버스 대란이 불가피하다”면서 “결국엔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아직 구체적으로 몇 명을 충원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지 파악하진 못했다”며 “업체마다 인력 운용 구조가 다르고, 업체 자체적으로 계속 채용공고를 내고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만약 7월까지 인력이 채워지지 못한다면, 이용자 수가 적은 노선부터 감축 운행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국토부 권장사항 등을 참고해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교통부는 각 지자체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돼 버스 운전자가 부족할 수 있다”며 “노선 통폐합이나 운행시간 축소 등의 대책을 세우라”고 통보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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