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파기환송심서 8810명에 306억 원 지급 강제결정
대책위 “광주공항 소음피해 인정, 전투비행장 조속 이전해야”

▲ 광주 전투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에 대한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과 관련해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 가 26일 광주공항 제1전투비행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투비행장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했다.
전투비행장(군공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를 호소하며 소송에 나선 주민들이 14년만에 피해를 배상받게 됐다. 이를 계기로 주민들은 군공항의 조속한 이전을 거듭 촉구했다.

‘광주공항 소음피해소송 광산구 주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6일 광주공항 제1전투비행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광주공항 전투비행장의 소음피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 피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강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2004년 구성된 대책위는 2005년 3만1025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해 정부를 상대로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나섰다.

2009년 2월 1심에선 1만3900명에 대한 소음피해를 인정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역시 2013년 서울 고등법원이 “80웨클(WECPNL) 이상 지역주민 9673명에게 208여억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소음도 80웨클을 소음피해 기준으로 인정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조치했다.

광주가 비도시지역, 농촌지역에 비해 차량, 공사 등으로 인한 ‘통상 배경 소음’이 높다는 이유 등을 들어 광주공항의 소음피해 기준을 85웨클로 높게 판단한 것이다.

이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1차 소송에 참여한 주민 중 광산구 도산동, 송정동, 신촌동 등에 거주하는 8810명에 피해배상금 237억 원과 지연이자 69억 원을 포함한 306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피고인 법무부가 2주 안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과를 얻는다.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강제 결정은 국가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확정된 것이다”며 “소송을 시작한지 14년 만에 피해 보상이라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어려움과 우여곡절 끝에 법원의 강제결정이라는 판결로 일부 주민들은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동일한 사건으로 구분해 진행하고 있는 2007년 8월 6604명, 2009년 2195명의 소송 참여 주민들도 1차 소송 보상금 지급 후 법원의 진행절차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 받을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제결정에서 재판부는 “광주공군비행장 주변의 항공기 소음 피해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어 위법하다”며 “피고는 광주 공군비행장의 설치나 관리의 하자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광주공항 인근 주민들이 참을 수 없는 소음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전투비행장을 하루 속히 이전시켜 조용한 생활공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투기 피해 배상을 법률로 정해 국가가 책임을 지고 형평성 있는 피해 배상에 나서야 한다”며 “군산, 강릉, 서산은 배상기준이 80웨클인데, 대구, 광주, 수원은 85웨클 이상으로 배상범위를 축소하는 형평성 문제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투기 소음피해로 인해 여름철 창문을 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냉방 전기료 지원도 제시했다.

대채위는 “중앙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전투비행장 이전을 추진해 현실성 있는 대안과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며 “전투비행장 이전이 확정되는 날까지 소음피해 소송도 추가 접수를 받아 계속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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