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내버스 휴게시간 ‘보장’ 제도적 조치 잇따라
3월 운수법 개정 시행·7월 개정 근로기준법개정 적용
시, 배차 간격 지연 홍보·운전사 충원 조치 등 미흡

▲ 광주시 한 시내버스 차고지 내 휴게시설. <광주드림 자료사진>
 시내버스 운전사들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의무화한 제도적 뒷받침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운전사들 건강을 위해 마땅한 조치지만, 배차 지연 등 서민들의 편의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후속 조치에 만전이 요구된다.

 하지만 이미 4월부터 시행된 운전원 휴게시간 보장으로 늘어난 배차 간격에 대해 광주시는 제대로 알리지 않았으며, 7월부터 현실화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운전사 충원에 대해서도 광주시는 현재까지 똑 부러진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다못해 시내버스 회사 노조가 배차 시간 조정을 안내하고 나섰다.

지난달 말 일부 시내버스에 `운행시간 조정’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됐다.|||||

 15일 광주시·시내버스 노조에 따르면, 지난 3월 휴게시간 보장(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이어 오는 7월에는 52시간 근무시간 보장(근로기준법)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운전사들 휴식 보장은 충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배차간격 지연으로 이어질 게 자명하지만 광주시의 후속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본보 4월23일자 ‘광주도 7월 버스 운전사 부족 예고, 대책은?)

 배차시간 조정은 이미 3월부터 현실화됐다. 하지만 광주시는 시민들에게 이를 알리는 홍보조차 손을 놓고 있다.


▲7월부터 ‘장시간 근무 금지’ 발등 불

 최근 일부 시내버스에 부착된 ‘일부 노선의 운행시간을 조정한다’는 안내 문구가 이같은 광주시의 관심 부족을 상기시키는 기제로 작용했다.

 지난해 2월 국토교통부는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최소 휴게시간 보장을 의무화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고 운전자의 피로나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연속 운전 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게시간을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노선 운행이 2시간 이상이면 종료 후 15분 이상, 운행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보장하게 됐다. 또 운송사업자는 운전자가 휴게실과 대기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을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이같은 조치가 시민들에게 알려진 지난달 20일쯤이다. 일부 시내버스에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 시내버스 일부노선의 운행시간 조정’이라는 안내문이 부착되면서부터인데, 조치 시행 한 달 반만이다. 안내문 부착 주체는 광주시가 아닌 광주시내버스 회사 중 한 곳인 대원버스 노조였다. 노조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부착했다는 입장. 광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자 나섰다는 것이다.

 박상복 광주지역 버스노조 위원장은 “당연히 보장돼야 했던 휴게시간을 되찾아오는 과정에서 실제 운행시간과의 차이를 조정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버스 회사나 광주시가 시민들에게 (운행시간 변경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아 대원버스 노조가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7월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배차 간격 지연이 더 심해질 게 자명한 상황이다.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는데 따른 것인데, 이렇게 되면 운전사들은 주당 12시간을 넘기는 연장 근로가 불가능해진다.

 노선버스가 개정안 적용 예외인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광주시내버스 운전사들의 ‘장시간·무한정 근무’가 사라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시민 안전·알권리 행정력 지원돼야”

 하지만 이같은 조치가 실제화될지는 의문이다. 광주지역 시내버스 운전사들의 12시간 초과 근무를 막으려면 보충 인력 확충이 절실한데, 현재 후속조치가 원활치 않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노조 간 임금 및 처우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이 진행되곤 있으나, 논의가 지연돼 7월까지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결국 7월이 되면 일부 노선 축소· 운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모두 승객들의 편의와 직결된 사안이다.

 “광주시가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 정상 운영을 위한 사전 대책 마련은 물론이고, 시민들에게 운행 시간 조정 등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사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박상복 버스노조 위원장은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 의무는 운송회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광주시는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우선해주길 바란다”며 “운전사들의 안전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적용되는 ‘근무시간 보장’이 시민들에게 되레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힘써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 관계자는 “시 홈페이지에 버스정보가 업데이트돼 있어 시민들이 언제라도 운행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도 “앞으로는 사전에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노조와의 임단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와 시내버스노조는 현재 오는 7월 ‘특례업종 제외’에 따른 ‘장시간·무한정 근무 금지’ 조치에 대한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다. 시와 노조, 운송조합 등이 참여하는 3차 조정회의는 16일 예정돼 있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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