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광주에 있고, 헬기사격 현장도 광주에 있어”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측이 재판부 이송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광주지방검찰청이 이송신청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광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4일 광주지방법원에 전두환 측의 재판부 이송 신청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서를 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를 통해 전두환 회고록이 광주에도 배포됐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관할권이 광주에도 있다고 이송 신청을 반대했다.

또 전두환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증거조사가 필요하고, 40여 명에 이르는 증인이 광주에 있는 점,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사격으로 인한 탄흔이 남아있는 전일빌딩 현장 역시 광주에 있는 점,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한 민사재판이 광주에서 진행 중이라는 것 등을 이송신청 반대 이유로 들었다.

전두환은 지난해 출간한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 “왜곡된 악의적인 주장이다”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할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적시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일 불구속 기소됐다.

전두환 측은 지난 21일 건강상의 이유와 함께 “광주에 관할이 없다”며 광주지법에 재판부 이송 신청서를 냈다.

광주지법은 이에 대한 판단과 관계 없이 28일 오후 2시30분 202호 법정에서 전두환에 대한 첫 재판을 열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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