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 캠프 참여…모둠별 열띤 논쟁 인상적

▲ 5월14일부터 16일까지 대전 법무부 솔로몬로파크에서 열린 법치캠프 참가 고교생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전 법무부 솔로몬로파크에서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열린 고교생 법치캠프에 참여했다.

고교생 법치캠프는 토론과 모의재판을 통해 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배우는 활동을 했다.

1일차 첫 번째 시간, 토론의 기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두 번째 시간에는 토론에 대한 법률적 고찰을 기르는 강의로 이어졌다. 첫날 마지막 시간은 레크레이션이었다.

2일차에는 ‘헌법이란 무엇인가’이란 강의가 진행됐다. 두 번째 시간으로는 도로교통공단에서 나온 강사가 교통안전에 대해 설명했다. 세 번째 시간은 사법기관 견학이었다. 대전지방법원과 검찰청을 차례로 둘러보았다.

2일차 마지막 시간, 모둠별 토론을 했다. 1모둠과 2모둠은 국민참여재판 확대에 관해 토론했고, 3모둠과 4모둠은 여성징병제를 주제로 했다.

1모둠은 국민참여재판 확대 토론에서, 찬성 측은 “국민배심원단과 재판부의 선고 일치 확률이 95%에 달한다”는 논거를 제시했다. 반면 2모둠은 “일반 국민들은 법 지식이 없어 법에서 벗어난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3모둠은 여성징병제 찬성, 4모둠은 반대 입장이었다. 3모둠은 “헌법 제 36조 1항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법률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고, 4모둠은 “병역법 제 3조 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제시했다.

2일차엔 서로의 입장과 근거를 확인하고 토론을 마쳤다.

3일차 첫 시간, 2일차의 토론을 이어갔다. 1모둠(찬성)과 2모둠(반대)의 근거와 반박이 시작되며 토론은 점점 더 흥미진진해졌다. 중간에 전관예우 쪽으로 주제가 흘러가자 사회자가 제지하는 등 시종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반면 3모둠(찬성)과 4모둠(반대)간의 토론은 4모둠이 법률과 여성징병제 시행 국가들의 문제점을 근거로 제시했는데, 3모둠이 효과적으로 반박하지 못하면서 열기가 식는 분위기였다.

그렇게 토론을 모두 마치고 3일간의 고교생 법치캠프가 끝이 났다.

캠프를 마친 소감을 들어봤다.

이○○ 학생은 “평소 토론을 좋아하지 않고 가까이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 토론에 대해 배우고 잘 알아가게 돼 좋았다”고 말했다. 서○○ 학생은 “법과 관련된 캠프를 하면서 법에 대한 친밀도가 높아졌고, 관련주제로 토론을 준비·발표하면서 사회이슈(학원 심야시간 제한, 여성 징병제)를 잘 알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김○○학생은 “쉽게 가볼 수 없었던 법원이나 검찰청을 견학하고 직업인으로서 판사·검사를 직접 만나보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유익했고 인상 깊었다”고 말했다.
채성진 청소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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