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출근 하루 10시간 이상 현장 뛰어
식비까지 포함 일당 7만 원 “꿀알바 아냐”

▲ 10일 광주의 한 번화가에서 선거운동원들이 선거 로고송에 맞춰 율동을 하고 있다.
 선거 기간, 거리 곳곳에서 강렬한 원색 유니폼 군단이 눈에 띈다.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모자, 어깨띠까지 후보 이름을 새겨 중무장한 선거운동원이다.

 선거 로고송에 맞춰 화려한 율동을 선보이고, 한 명 한 명에게 명함을 돌리느라 쉴 틈이 없는 이들. “후보보다 더 바쁜 것 같다”는 선거운동원의 24시를 들여다봤다.

 선거 때마다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친구를 따라서 처음으로 선거 유세에 나선 A씨. 점심시간 께 그는 동료와 함께 광주천변 계단에서 잠깐 허리를 펴고 앉았다.

 “‘집에서 놀면 뭐하냐’는 친구의 권유에 참여하게 됐어요. 막상 나와 보니 만만치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돌아다니니까요. 날씨는 한여름 같지, 다리에도 점점 무리가 오는 것 같네요.”

 선거운동원 생활 3일째인 그는 하루 10시간 씩 거리를 누비고 있었다. 캠프마다 다르긴 하지만 선거운동원은 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이 맞물리는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이후까지 일을 한다.
 
▲아침엔 율동·인사, 낮에 쉬고, 퇴근길 현장으로
 
 A씨의 일과는 오전 7시20분까지 출근길 유세 현장에 도착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장소가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집과의 거리를 고려해 아침 일찍 서둘러야 할 때도 있다.

 현장에 도착하면 선거캠프로부터 주의사항 등을 전달 받은 뒤 한 시간 동안 피켓을 든다. 동시에 시민들과 눈을 맞추며 인사를 하고, 구호도 외친다. 어떤 날은 음악을 틀어놓고 율동을 시킨다고.

 퇴근길 유세 이후엔 짝 지어진 동료 운동원과 거리유세를 다닌다. 주로 어르신이 많은 경로당을 찾고, 가게마다 들러서 눈도장을 찍는다.

 이후 점심시간(오전 11시30분~오후 3시)이 공식적인 휴식시간. 집에 다녀오기엔 시간이 빠듯해 동료들과 한 곳에서 모여 인근 식당을 찾는다. 아직은 일당(식비포함)을 받지 못해 사비로 해결하고 있다.

 오후 유세를 끝내고 다시 퇴근길 유세 현장에서 6시30분부터 두 시간 이상 선거운동을 한다. A씨의 하루 일과는 8시30분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 저녁식사 시간을 훌쩍 넘겨 집에 도착해 늦은 식사를 마치고서야 두 다리를 뻗는다고.

 “제가 속해 있는 선거사무소 선거운동원은 20대 대학생 한 명 빼고 다 40~50대 여성이에요. 저처럼 특별한 직업 없이 목돈 벌이로 나온 경우죠. 밖에서 많은 사람들 만나니까 재밌기도 한데, 일당을 얼마나 쳐 줄지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사실, A씨가 하루 종일 일해도 받을 수 있는 일당은 최대 7만 원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법적 용어 ‘선거사무원’)은 하루 일당 7만 원을 넘을 수 없다. 이마저도 식대(2만 원)·교통비(2만 원)이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일당은 3만 원에 불과하다.

 A씨의 경우 하루 10시간을 기준으로 시급 7000원을 받게 되는 셈인데, 올해 최저임금(7530원)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더구나 8시간 이상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이나 5일 이상 근무에 따른 유급휴일 적용도 없다.

 때문에 요즘 선거운동을 ‘꿀알바(다른 아르바이트와 비교해 임금·일 측면에서 더 나은 직종)’로 여기는 분위기는 점점 사그라지고 있다. 분명 선거운동은 중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원들은 노동 사각지대에서 제대로 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
 
▲특정정당선 하루 7시간 이상 제한하기도
 
 이에 일부 캠프에선 몰래 선거운동원들에게 웃돈을 얹어 주는 편법을 감행하기도 한다. 물론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항이어서 처벌을 받게 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선거자금이 충분치 않은 정당 캠프는 일당 7만 원에 맞춰 선거운동원의 일정을 조율하기도 한다.

 소수정당 후보의 선거운동원인 B씨는 “캠프 쪽에서 하루 7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지지하는 정당이라서 유세에 더 참여하고 싶어도 오전 3시간, 오후 4시간을 엄수토록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선거사무원) 수는 지역구와 선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최대 선임할 수 있는 선거운동원 수도 정해져 있다.

 광주지역의 경우 시장과 교육감은 선거사무소엔 10인 이내, 지역구별 선거연락소(동구 13인, 서구갑 11인, 서구을 7인, 남구 16인, 북구갑 14인, 북구을 13인, 광산구갑 13인, 광산구을 8인)에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다.

 구청장은 선거사무소를 두는 구안의 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해 최대 인원을 제한하고, 또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 안의 동수의 3배수 이내를 둘 수 있다.

 시의원은 10인 이내, 구의원은 8인 이내다. 이번 지방선거의 경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5월31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3일 간 유세가 가능하다.
김우리 기자 ur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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