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아파트 들어설 경우
교통·학교시설 등도 계획 수립돼야”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해 송형일 광주시의원(서구3)이 “민간사업자와의 협상을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23일 열린 제270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면적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 진행과정을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2020년 7월1일부터 미집행 도심공원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이른바 ‘공원일몰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광주의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공원은 25곳으로, 전체 토지 매입비는 약 1조8000억 원, 시설비를 포함한 공원 조성비는 2조8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광주시는 현실적으로 모든 도심공원을 매입하기 어렵다고 판단, 중앙공원 등 10개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15개 공원에 대해선 광주시 재정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세운 상태다.

수랑·마륵·봉산·송암 등 1단계 민간공원 사업대상지 4곳은 30% 이하 개발면적비율로 우선협상 사업자와 광주시의 협상이 시작됐는데, 최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발면적을 23% 이하로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중앙·중외·일곡·송정·운암산·신용(운암) 등 2단계 민간공원 사업대상지 6개 공원의 경우 개발면적을 10% 내외로 축소해서 약 90%의 공원부지를 확보하고, 용도지역도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국한해서 경관 훼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10개 공원 대상지에 아파트가 들어설 경우 광주시의 도시계획 및 학교시설, 교통대책 등도 함께 종합적으로 수립돼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닌 광주시 재정을 투입하는 15개 도심공원에 대해서는 “토지비용 상승 등으로 인한 민·관 등의 갈등 요소들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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