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터 위험의 외주화 금지”
“직접고용 실천해야”

▲ 근무여건 상 청소차에 매달려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청소노동자들. <광주드림 자료사진>
 환경미화원들의 안전 사고 등이 빈발하고 있는 데 따라 정부가 주간근무를 확대하고 폭염·강추위 시 작업기준 및 표준인력모델 마련 등 근무여건 개선을 골자로 하는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지만 정작 환경미화원 산재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요구되고 있는 직접고용에 대한 계획이 빠져 있어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에 따라 환경미화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개선방안을 심의·확정했다.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방안’에 따르면 환경미화원들의 주간근무 원칙이 확대된다. 주간근무 비중을 올해 38%에서 내년 5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폭염·강추위와 같이 기상이 악화되는 경우에 적용할 작업기준이 마련되고 청소차량별 필수인원 기준을 설정하는 등 과중한 작업량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근골격계 유해요인조사와 같은 건강관리도 강화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절단방지장갑, 차량 후방카메라, 적재함 덮개 안전장치 등 실효성 있는 안전장비도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안에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개선 방안도 포함돼 있지만 정규직 전환 계획은 없다.

 정부는 환경미화원 대부분(56.2%)이 위탁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 직영-위탁 근로자 간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탁 임금, 복리후생비 등을 현실화하고 위탁업체가 계약사항을 준수하도록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위탁계약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따르도록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안부 예규)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환경미화원 근무환경을 점검하고 고용안정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방안이다.

 노동계는 정부부터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선언하고 직접고용의 실천, 정규직 전환시 용역사업비 인건비 예산 전환 보장 등을 요구해오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계획은 빠져 있다.

 환경미화원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공공운수노조는 “차량을 개조하고, 작업시간을 주간으로 변경하고, 안전장비 착용과 교육을 강화하는 것 만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산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면서 “공공 서비스의 질이나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보다는 이윤 추구를 가장 큰 목표로 하는 민간위탁업체를 없애고 직접고용해 지자체가 책임지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전국에 민간위탁을 받은 사업장에 고용된 환경미화원은 1만5000명으로 지자체가 직접 고용한 1만9000명과 동일한 업무에도 임금과 처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 상시 고용이 필요한 업무임에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노조에 따르면 환경미화원의 사망만인율은 일반노동자보다 세배 이상 높다. 또 전체 3만4000여명 중 외주위탁이 만5000여명으로 외주비율은 무려 44%에 달한다.

 광주 지역 보건안전 관련 단체 관계자는 “민간위탁에서 산업재해는 더욱더 많이 일어나는데 위탁업체 지도 감독강화로 산업재해 및 노동환경 개선은 힘들다”면서 “민간위탁 문제 해결이 빠져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또 “정부안에는 근골격계 질환 관련 대책이 있지만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등 경유차로 인한 폐암 발생 문제 등은 빠져 있고 사고 발생을 높이는 차량 작업발판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이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정부안에는 현재 옷 갈아입는 정도만 가능한 열악한 휴게시설을 세면·세탁 등 휴식이 가능한 쾌적한 휴게시설로 개선하고,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조정을 통해 지자체 예산확대를 유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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