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등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적폐동맹”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규제프리존법, 지역특구법 등 노동·시민사회 반대 목소리가 놓은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날치기 통과” “여야 적폐동맹”이라며 규탄의 목소리가 거세다.

 민주노총은 20일 긴급 성명을 통해 “민생법안인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공공성을 파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재벌대기업에 팔아먹는 희대의 악법을 끼워 넣어 통과시키려는 적폐야합으로 용납 못할 작태”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인 중소벤처기업소위(중기소위)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이어 20일 특정 지역에 한해 신기술을 적용한 제품·서비스의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지역특화특구법’)’을 의결하고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면서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그토록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권의 규제프리존법과 다를 바 없는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법안 중 하나인 지역특화특구법을 국회 산자위가 날치기 처리한 것이며 이와 함께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지역특화특구법과 병합해 처리했다고 하니 규제프리존법도 함께 날치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과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서도 민주노총은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여 금산분리 원칙을 깨고 산업은행의 은행 소유를 사실상 허용하는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도록 했다고 하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함께 포함하도록 했고, 심지어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면서 “대기업의 제한 범위를 입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회 입법권마저 무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은산분리 규제완화법은 대기업 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 하는 법으로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 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규제프리존법, 지역특화특구법, 은산분리 규제완화법은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적폐의 길로 들어선 더불어민주당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후보시절 대변인을 통해 “…규제프리존법 찬성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정책을 계승”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타 후보의 규제프리존법 찬성 입장을 비판한 바 있다.

 앞서 19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성명과 기자회견을 통해 “적폐 법안, 생명 안전 공익 위협 법안 규제프리 지역특구법 처리 중단”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지역특화특구법은 특정 지역에서 공익적 규제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이 공익을 훼손할 위험이 있고 대기업에게 특혜를 준다는 비판을 인정하면서도 거의 유사한 내용의 지역특화특구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면서 “국회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의문이며,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 처리를 즉각 중단하고 폐기하라”고 밝혔다

 5개 보건의약 직역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도 19일 ‘지역특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지역특구법 및 보건의료 규제 완화 법안 논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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