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2일까지 공모…최대 8000만 원 지원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 기업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참여기업 공모에 나선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형 일자리 기업 인증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올해 하반기 중 5개 기업 이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광주형 일자리 인증 참여기업은 10월12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광주시 또는 광주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방문 또는 이메일로 광주상공회의소에 접수하면 된다.

광주형 일자리 인증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4대 지표 중 2개 이상의 지표에서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인증기업에는 기업별 규모에 따라 2000만~ 8000만 원까지 인증 지원금을 차등 지원해 노사 상생프로그램 운영과 근무환경 개선 등 직접적으로 노사가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

또 광주형 일자리 기업의 적극적인 발굴·육성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한도 증액 및 추가이차보전 등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인증 기준은 광주전남연구원에 의뢰해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기준을 위해 노동전문가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과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인증기준을 확정했다.

인증기준은 광주형일자리 4대 의제를 토대로 4대 지표, 12개 평가요소로 구성됐다.

4대 지표는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관계 개선 등이다.

4대 의제별 주요 평가요소로 △적정임금은 임금수준, 임금격차, 임금체계, 노사가 합의한 협약임금 △적정노동시간은 근로시간과 노동시간 단축 등을 위한 제도 및 시스템 △노사책임경영은 노사상생 경영전략과 사회적 책임 △원·하청관계 개선은 하청업체와 관련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사항으로 구성됐다.

한편, 광주시는 올해 6월부터 광주형일자리 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일반 기업을 대상으로 노무, 인사, 노사관계 등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18개 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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