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섭·한양임 의원 발의
26일 의결 예정

▲ 소재섭(왼)·한양임(오른쪽) 광주 북구의원
광주 북구의회가 여성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위한 조례들을 발의했다.

소재섭 의원(일곡, 용봉, 삼각, 매곡동)이 대표 발의한 ‘북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22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구청장 및 사용자의 책무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 등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지원 사업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소재섭 의원은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많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경력단절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양임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한 ‘북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22일 소관 상임위원회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공장이나 사업장이 북구 관내에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목표비율과 목표액 우대, 기업관련 시책 참여 우대, 여성창업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여성기업 제품 홍보전시회·해외마케팅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해당 조례안은 ▲용어정의와 적용대상▲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 촉진을 위한 구청장 책무▲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및 심의위원회▲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여성기업 우수사례 포상 등을 담고 있다.

한양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여성의 창업 및 여성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지원책들이 수립되어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고 북구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두 조례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북구의회 제24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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