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투표 97% 찬성…쟁의행위 돌입
21일 경고파업·현장투쟁 진행 예정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지부가 CJ대한통운의 교섭거부 등에 대한 간부파업 등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광주지부(이하 택배노조 광주지부)는 15일 “CJ대한통운 교섭거부, 노조탄압 분쇄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97% 찬성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광주지부는 지난 1월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동조합 필증을 받고 CJ대한통운에 교섭을 요구해 왔다.

택배노조 광주지부는 “교섭요구와 관련 전남지방노동위원회(8월1일), 중앙노동위원회(8월17일)에서는 CJ대한통운과 영업소에 우리 노조와 교섭에 응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CJ대한통운과 영업소는 교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CJ대한통운은 고용노동부가 노동조합 필증을 내주고 노동위원회가 노사교섭을 통해 근로조건 개선에 대해 합의하라고 한 것과 관련해 지난 6월과 10월 대법원에서 특수고용노동자 노조법상 노동자가 맞다는 판례가 이어짐에도 불구하고 1년가까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월2일 노동부에 의해 ‘교섭회피, 부당노동행위’관련 범법행위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CJ대한통운과 영업소들은 교섭회피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24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사건이 ‘조정중지’로 결정되면서 택배노조 광주지부는 CJ대한통운의 교섭거부 등에 대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 투표에는 조합원들이 100% 참여해 97%로 쟁의행위에 찬성했다.

이에 택배노조 광주지부는 “15일 간부파업을 시작으로 21일에는 하루 경고파업 및 현장투쟁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은 CJ대한통운, 로젠택배 등 택배 노동자들이 생존권 및 택배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설립한 노동조합이다.

광주지역 택배노동자들은 CJ대한통운에 교섭에 응할 것과 더불어 광주지역 모든 영업소의 집배송 수수료를 5%로 동일하게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광주지역 현행 880원 최소기준으로 급지체계를 적용하고, 분류작업 인원 투입 및 집하시간 단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 택배 노동자 상조 및 부상에 따른 대체 인력 제공을 확대할 것 등도 주장하고 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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