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노동시간·지속가능성 등 이견 못좁혀
이병훈 부시장 “18일까지 협의 계속할 듯”

▲ 광주 완성차공장이 들어설 빛그린산단 토지이용계획도.
광주형 일자리 추진의 핵심 기반이 될 현대자동차 투자유치를 위한 협상이 난항을 지속하고 있다. 광주시 스스로 ‘최종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15일에도 협상 타결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투자유치가 끝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부정적 전망까지 나온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협상팀은 전날부터 서울에서 현대차와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투자유치를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일정을 고려해 15일까지는 협상 타결을 이뤄야 해 광주시로선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었다.

때문에 이번 협상이 사실상 ‘최종 협상’으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맞춰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광주형 일자리’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초당적 지원을 합의하면서 “최종 시한에 임박해선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었지만, 정작 상황은 답답하게 흘러가고 있다.

여전히 투자협약서 안의 2~3가지를 놓고 이견차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이날 중으로도 어떤 결론이 나오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간 주 44시간 vs 주 40시간

광주시는 “협상 중”이라는 이유로 이견차를 겪는 쟁점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고 있지만 임금과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 완성차공장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 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 및 노동시간과 관련해 현대차는 ‘주 44시간 연봉 3500만 원’을 협약서에 명시하길 원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원탁회의·투자유치추진단을 통해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 법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3500만 원을 명시하거나 3000만~4000만 원으로 범위를 넓혀 놓고 법인이 만들어진 뒤 경영수지 분석을 통해 정하자는 입장이다.

3500만 원이라는 임금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범위를 어디까지(관리직 포함 여부 등)할 건지도 쟁점이 되고 있다.
앞서 광주시와 노동계가 원탁회의를 통해 삭제한 이른 바 ‘5년 유예’에 대해서도 현대차는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상생노사발전협의회에서 결정된 내용을 최소 5년 보장한다는 것이 ‘임금·단체협약 협상을 5년간 유예한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불거진 부분인데, 원탁회의에선 이게 ‘근참법(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임이 지적돼 투자협약서 수정 과정에서 삭제됐다.

원탁회의를 통해 노동계가 지난 3월 광주 노사민정 공동결의안이 아닌 ‘광주형 일자리 모델 실현을 위한 기초협약서(2017년 6월20일)’를 기초로 투자협약서를 보완하자고 요구한 것도 ‘5년 유예’ 조항의 문제를 없애기 위함이었다.
반대로 당초 노사민정 공동결의안을 기초로 적어도 5년은 임금인상 등 노동조건이 바뀌거나 노사 갈등을 피할 수 있다고 판단해 투자를 검토한 현대차는 이게 불만일 수밖에 없다.

지난 13일 3차 투자유치추진단을 통해 현대차 투자유치 협상안에 최종 합의한 광주시와 노동계 인사 등이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다짐하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분기별로 노사협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근참법’을 위반 소지는 없애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광주시·노동계 삭제 ‘5년 유예’도 입장차

완성차 공장에서 생산할 차종과 판매 문제도 이견차가 있다. 이 역시 지속가능성과 밀접히 연관된 사안이다.

그동안 논의된 1000CC 미만 가솔린 경형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의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광주시는 수익성이 높은 차종 변경 또는 친환경차로의 전환 등을 담은 장기적 비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생산된 차량의 판매 문제 역시 광주시는 현대차가 보증해주길 바라고 있다.

최종 협상에 앞서 지난 13일 광주시는 투자유치추진단 3차 회의를 통해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추진단 합의문’을 채택했다.

적정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공동 책임경영, 원하청 관계개선이라는 광주형 일자리 4대 의제 실현이 합의문의 핵심 내용이다.

여기엔 현대차와 쟁점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한 광주시와 노동계의 ‘분명한 입장’도 담겨 있다. 적정노동시간은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노동시간 유연화를 위해 ‘근로시간계좌제’ 같은 제도 도입을 적극 모색한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기능을 확대·강화하고, 적정임금은 노동이해 대변체가 주체가 돼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사측의 대표와 교섭을 통해 체결하는 ‘협약임금’이어야 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를 통해 광주시와 노동계는 투자협약안에 대한 완전한 합의를 마쳐 현대차만 ‘결단’하면 되는 상황이다.

▲막판 투자유치 무산 가능성도

하지만 전날부터 이어지는 협상에서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현대차의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면서 막판에 가서 투자유치가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병훈 부시장은 현재 상황에 대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오늘(15일)도 협의를 하고 있다”면서 “일요일(18일)까지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15일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예결위 심사 일정 안에만 협상 타결을 이루면 예산 확보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현대차 투자를 통한 빛그린산단 내 연 10만 대 생산규모의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최대 1만2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기반으로 완성차공장 직원들의 임금체계는 연봉 3000만~4000만 원 수준을 보장하되 주거와 교육, 복지 등의 혜택을 제공해 연봉 9000만 원 수준을 맞추겠다는 것이 광주시의 구상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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