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5분 발언서 “세금 낭비는
복지국가 건설 최대의 해악”
광주복지재단·양대 노인타운 대상
특정감사 실시 촉구

▲ 김광란 광주시의원.
김광란 광주시의원이 사립유치원, 성빈여사, 광주복지재단 등 지역 복지현장의 잇따른 부정·비리와 관련해 “행정사무 조사특위로 고질적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9일 광주시의회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8대 시의회 첫 행정사무감사에서 주목한 것은 복지현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행정의 역할과 개선과제였다”며 “복지현장의 끊이지 않는 부정과 비리는 고질적인 병폐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전국적 이슈로 떠오른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 장애인공동생활과정의 회계 부정과 인권 침해 등을 대표적 사례로 거론하며 “법과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근절의 실마를 찾을 수 있다”며 “‘세금을 한 푼이라도 낭비하는 것은 국민을 착취하는 것’이라는 명제를 뼈아프게 새겨야 할 때다. 복지영역에서의 세금낭비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건설을 방해하는 최대의 해악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복지현장의 문제 해소를 위해 우선 “시 정부는 고의적 회계부정과 조작에 대해서는 기준에 따라 형사고발과 시설폐쇄 등 최고 수위의 행정처분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민관합동 심의의결 기구를 상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3년마다 이뤄지는 복지부의 현장평가, 더불어 3년 혹은 5년 단위로 이어지는 민간위탁심사까지 다양한 관리감독의 허점도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장 지도·점검할 때 외부의 공인된 인권전문가를 동행시켜야 한다”며 “기관(시설)운영의 개방성을 높여 폐쇄적 운영으로 인해 일어날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려면 지도점검 항목에 인권지표를 더욱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예로 “청소년 시설의 민간위탁 평가지표에 민원건수 개선실적이 포함돼 있다”며 “민원 건수를 줄이기 위해 민원소지가 많은 아동을 시설과 분리시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신병원 입원까지 시킨 ‘성빈여사’ 사례가 대표적이다”며 “청소년 이용시설에서 민원을 일으킬 성향이 강한 청소년은 아예 처음부터 이용에 제한을 두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시설(기관) 운영에 관한 규약과 규정, 규칙의 정상적 완비가 필요하다”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한다는 표현, 위탁계약서의 ‘갑’ ‘을’ 표현과 불필요한 한자 등 잘못된 용어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행정사무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광주복지재단과 관련해서는 “광주복지재단은 광주복지의 현실을 보여주는 복마전이나 다름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표이사의 안일한 태도와 문제해결 능력의 결함은 의원을 떠나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낯부끄러울 정도였다”며 “광주복지의 컨트롤타워를 자처해야할 복지재단은 세금 낭비의 전형이라고 봐도 지나치지 않았다”고 일침했다.

이어 “자체 연구원까지 있는 복지재단이 스스로 마련해야 할 ‘미션과 비전 전략과제 수립’을 외부 기관에 700만 원을 주고 의뢰했다”며 “사무처장 채용에서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점, 추진하지도 않은 사업을 완료했다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점, 빛고을건강타운 매점과 자판기 임대차계약 관련 계약자가 아닌 제3자가 본인이 운영자라고 나선 상황, 내부 조직운영의 문제에 대한 수많은 제보 등은 광주복지의 종합적인 재설계를 위해서라도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히 빛고을건강타운 매점과 자판기 임대차계약과 관련해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의혹이 발견됐다”며 “엄정한 조사로 정상화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이 아닌 노인들이 참여한 협동조합 모델로 변경해 운영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기회에 빛고을건강타운과 효령타운, 그리고 광주시와 모든 산하 공공기관의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특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요구한다”며 “광주시 차원에서도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들의 규약과 사무관리 및 인사관리규정, 규칙 등을 전수조사하고 개선안을 마련하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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