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법원 손배소 ‘장애 사유 해소’ 시점 명시
‘10월30일’이 기점…“지금부터 최장 3년” 해석

▲ 지난 5일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차)에 대해 광주고등법원이 항소심 선고에서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광주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쓰비시의 사죄와 즉각 배상을 촉구했다.
 강제로 일제에 끌려가 노역한 피해자들의 일본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소송의 시효가 법원 판결문에 처음으로 명시됐다.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일본기업의 주장을 일축한 것으로, 앞으로 피해자들의 추가 소송의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광주고등법원 민사2부는 5일 근로정신대 피해자와 유족 등 4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의 항소를 기각했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한 지난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놓고 “비로소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해소됐다고 본다”고 해석했다. 이는 법원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명시한 첫 판결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손해배상은 민법상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
 
▲법률상 장애 해소 시기 대법 판결일

 다만, 권리를 행사하는 데 ‘법률상 장애 사유’가 있다면 시효 진행이 중지된다. 이후 장애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지만, ‘장애 사유’로 소멸 시효가 중지됐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 셈이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2년까지도 원고(피해자)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명시했다.

 특히 “이제는 장애사유가 해소됐다”고 했는데, 그 시점을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 일시로 명시했다.

 김정희 변호사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이냐는 법률적, 사실적 논란이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법원이 2018년 10월 30일을 최종적으로, 확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기산점으로 밝힌 데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2018년 10월 30일을 기점으로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상당한 기간은 짧으면 6개월, 길면 3년으로 이해된다. 10월 30일로 계산해보면, 짧게는 2019년 4월30일. 길게는 2021년 10월 31일까지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법원의 이같은 해석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들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 나서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시효 해석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유족 오철석 할아버지와 피해 당사자 김재림 할머니가 5일 항소심 승소 판결을 듣고난 법원을 나서고 있다.|||||
 
▲시민모임 “피해자들 소송 문의 많다”

 실제 대법원 판결 이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사무실에 피해자들 소송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이국언 대표는 “그동안 소송에 참여하지 못하고 계신 피해자들이 계신다”며 “이번 판결로 시효 문제가 걸림돌이 안된다고 하면 그분들 모두 당연히 해당 회사를 상대로 소송 원고로 참여하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외로 강제동원되셨다가 현재 생존하고 계신 피해자는 187명으로 나타난다”며 “다만, 신고조차 안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피해자신고 등 입증 기회가 있다면, 사실상 피해자들은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