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산업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결정
“귀책사유 없는 금호에 죄송”…
금호측 “법적 대응 검토”

▲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21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중앙공원 2지구와 관련해 금호산업(주)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 중 중앙공원 2지구와 관련해 금호산업(주)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금호 측의 법적 대응이 현실화될지가 민간공원 사업의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21일 “21일자로 금호산업(주)의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에 대한 감사 및 제안심사위원회 평가를 거치면서 중앙공원 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순위가 변경돼 금호산업(주)에게 지난해 12월21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처분 사전통지를 했고, 금호산업은 지난 11일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금호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다각적이고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금호산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시 “금호측, 대승적 수용을”

정 부시장은 “이번 제안서 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과정은 광주시의 평가오류를 바로 잡고 행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사항임을 널리 이해해 달라”며 “이 과정에서 이렇다 할 귀책사유가 없는 금호산업 측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하게 된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특성상 일몰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호산업 측에서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중앙공원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는 지난해 11월8일 첫 발표 이후 두 달여만에 금호산업(주)에서 (주)호반으로 바뀌게 됐다.

중앙공원 1지구 역시 광주도시공사 돌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반납, 차순위 업체인 (주)한양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게 됐다.

나머지는 △중외 (주)한국토지신탁 △일곡 (주)라인산업) △운암산 우미건설(주) △신용(운암) 산이건설(주)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바 있다.

정 부시장은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결정 발표와 함께 “2020년 6월 말 도시공원 일몰제에 맞춰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결정과 관련, 금호 측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어 상당한 변수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호 측 관계자는 “아직 소송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러울 뿐이다. 광주시로부터 공식 문서를 전달 받으면 (법적 대응 여부를)종합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날 발표에서 금호 측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 금호 측 역시 아무런 잘못 없이 광주시의 잘못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게 된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금호측 “대응방안 구체적으로 검토후에”

다만, 정 부시장은 “이번 취소 결정은 광주시 행정의 오류가 발견돼 이를 바로 잡는 ‘직권 취소’에 해당한다”며 “이런 표현이 소송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금호 측의 소송제기 가능성에 대해 “‘가정’에 대해 말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민간공원 사업은 시한이 정해져 있다. 내년 6월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해야 난개발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금호 측이 광주시내 공원녹지 확보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협조해주길 희망한다. 이를 금호 측에서 신중히 검토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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