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대표 발의
“안전보호 조치 의무화 취지”
김용집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어린이집에서 야외수업이나 현장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영유아에게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보호조치를 의무화 함으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것은 우리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절대적인 원칙이다”며“어린이 안전보호 조치 의무화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심보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광주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14일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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