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집 의원 대표 발의
“안전보호 조치 의무화 취지”

어린이집의 야외수업 등에서 영유아에 안전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안이 12일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김용집 광주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어린이집에서 야외수업이나 현장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영유아에게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하는 등 안전보호조치를 의무화 함으로써 각종 사고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것은 우리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하는 절대적인 원칙이다”며“어린이 안전보호 조치 의무화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안심보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유치원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광주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 개정안은 14일 교육문화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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