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역사왜곡 강력 처벌” 공감대
5·18역사왜곡대책위 법 제정 촉구

▲ 5월 단체를 비롯한 광주시민사회가 지난 11일 5·18민주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5·18을 왜곡·폄훼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국회의원의 제명 등을 촉구하고 있다.
 5·18민중항쟁을 부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 지만원과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의 망언이 ‘한국판 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이하 홀로코스트법)’의 불씨가 되고 있다.

 끊임 없는 역사왜곡과 허위사실 주장 등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12일 오전 서구 치평동의 한 식당에서 긴급회의를 가진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이하 역사왜곡대책위)’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한 성명서를 통해 “더 이상 악의적 역사 왜곡과 민심 교란 행위가 재발되선 안 된다”며 “국회는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독일 등 유럽 국가들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거나 나치범죄와 같은 반인륜적 범죄를 찬양하는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5·18 북한군 투입설’을 주장해 사법적 처벌을 받고도 5·18 역사왜곡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 지만원과 최근 이에 동조한 자유한국 일부 의원들의 망언은 ‘한국판 홀로코스트법’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됐다.

 역사적 사실 왜곡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이른바 ‘가짜뉴스’를 퍼뜨려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또다른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치권 5·18특별법 개정 등 추진
 
 이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비슷한 취지로 지난해 8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5·18을 비방·왜곡·날조하거나 5·18 관련자 및 유족 또는 단체를 모욕·비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어길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는 규정도 담았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 의원이 공동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 공청회’를 통해 5·18의 역사적 가치를 훼손하는 망언이 쏟아지자 광주지역사회는 물론 전국 각지에서 자유한국당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를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이 망언을 한 세 국회의원에 대한 제명을 본격 추진한 가운데, 정치권에선 “이참에 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중대한 역사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박광온 의원이 발의한 5·18특별법을 야 3당과 협의해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국회의원도 “재작년 박지원 전 대표가 5·18을 폄훼하는 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5·18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며 “이런 것을 다시금 정비해서 이번 만큼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위에 대해서 분명한 처분이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 역시 “현재 유럽 각국에서는 나치의 범죄 행위나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부인하는 자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며 “우리도 더 이상 반복되는 역사왜곡과 꿈틀대는 반민주세력의 도발을 막기 위해서 강력한 법적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장기 표류하는 문제 역시 5·18 특별법 개정 논의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왜곡·폄훼와 관련해 ‘5·18민주화운동 진실규명과 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12일 서구 치평동의 한 식당에서 긴급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광주시 제공> |||||
 
▲5·18진상규명조사위 출범 언제나…
 
 5·18특별법에 따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국회의장이 1명,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4명, 야당이 4명(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의 추천권을 갖는다.

 자유한국당은 5·18특별법 시행 4개월여 만인 지난 1월에야 위원 추천을 완료했는데 추천한 위원들이 과거 5·18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거나 진상규명 관련 전문성이 떨어져 5월 단체와 광주시민사회 등이 재추천을 요구했었다.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한국당이 추천한 권태오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차기환 변호사 세 명 중 권태오 전 처장과 이동욱 전 기자 2명에 대해선 임명을 거부하고 자유한국당에 재추천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2명의 위원을 다시 추천할 때까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다 미국을 방문 중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와대의 판단은 정치적인 판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후보 2명의 자격 요건은 충분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조속한 재추천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때문에 현 상황을 고려해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과 출범 요건을 수정하는 5·18 특별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한국당이 역사 인식을 갖춘 인물을 서둘러 재추천하는 것이다”며 “그렇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면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9명의 진상조사위원이 다 채워지지 않아도 출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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