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판결에 피해자측 반발 회견
“치매라 불신? 피해자 증언 일관됐다”

▲ 피해자 아들 이경률 씨(오른쪽)와 법률대리인 김경은 변호사(왼쪽).
80대 환자를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던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피해자 측이 납득할 수 없다면서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항소심에선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가족과 법률대리인, 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심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3단독 재판부는 지난 15일 광주시립제1요양병원장 박 씨가 입원 중이던 80대 치매환자 이 모 씨의 눈 주위를 주먹으로 폭행했다는 혐의에 대해 “외력으로 인해 생긴 것으로 보이지만 폭행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치매환자인 피해자의 기억 착오 가능성이 높다”며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반발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측은 “법정에서 피해자 증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위원 등의 의견을 근거로 내려진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단순하게 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항소심에서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노인환자 폭행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피해자 증언이 필요한 이유로,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 병원 방문 시 가족들에게 했던 말과 수사기관 진술, 병원 진료 시 진술 등이 모두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환자를 안정시키기 위해 눈 부위를 눌렀을 뿐 폭행하지 않았다”는 원장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사건 당시 이 씨의 혈소판 수치가 낮았던 점을 감안해 멍자국 등이 “압력에 의해서도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경은 변호사는 “피해자가 혈소판 감소로 인해 사소한 외부 압력에도 멍이 들 정도였다고 하면, 사진상 나타난 상해부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안면부를 잡거나 눌렀을 때 접촉했던 이마나 팔 등 다른 부위에도 손자국 흔적이 남아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피해 사진은 위와 같은 흔적이 없고 좌측 눈 바로 아래 부분과 눈꺼풀 부분에만 심한 멍자국이 보인다”며 “당시 혈소판 수가 다소 감소해 있었을지는 모르나, 특별히 치료를 요하지 않는 수준이었고, 혈액응고에 관한 다른 인자들은 모두 정상수치를 보이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이유를 들어 “항소심서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검찰은 선고일인 15일부터 7일 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한편 피해자 이 씨의 아들 이경률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병원장이 제 아버지를 한 평도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 폭행하고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범죄”라면서 “검찰이 2년 구형을 했음에도 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것은 이땅에 법이 과연 있는 것인가, 정의는 살아있는가를 의심케하는 참담함을 금치 못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또 “(사건 이후)가족은 1년7개월 동안 평화는 깨지고 심신은 피폐해있다”면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같은 상황이 2심에서는 사필귀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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