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원따라 점용허가 담당 달라져
공원에도 ‘지번상 도로’ 이유 떠넘기기도

▲ 광주 서구 농성광장에 있는 로타리클럽 돌조형물. 광주시와 서구 공원녹지과, 서구 건설행정과 등에 몇 차례 교차 문의를 한 뒤에야 이 조형물의 점용허가 여부가 확인됐다.
 “거기가 녹지긴 한데 도로 부지에 들어가는 데라 도로과로 물어보셔야 해요.” “도로 부지라도 녹지 위에 있으면 공원녹지과가 관리해요.”

 본보가 공공용지에 세워진 특정단체의 표지석이 점용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선 허가 및 관리 책임을 어느 부서에서 맡고 있는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서구 농성광장의 경우 ‘교통광장’으로 도시계획상 도로 시설로 분류된다.

 그런데 실제 광장은 공원처럼 녹지로 조성돼 있고, 이곳의 수목, 체육시설 등은 서구 공원녹지과가 관리를 맡고 있다.

 농성광장에서 세워진 특정단체들의 표지석에 대해선 이리 저리 ‘핑퐁’이 벌어졌다.

 당초 서구 공원녹지과에선 “농성광장의 시설은 우리가 관리하지만 그 땅은 광주시가 관리한다”고 해 광주시 공원녹지과에 문의를 했다.

 하지만 시 공원녹지과는 “공원이나 녹지의 점용허가 업무는 광주시가 아닌 관할 구청에 위임했기 때문에 광주시에선 해당 업무를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농성광장이 ‘도로’인지 ‘공원’인지에 대해서도 부서간 의견이 엇갈렸다.

 서구 운천 호수공원의 ‘새마을운동’ 표지석 역시 분명 호수공원 내에 세워져있지만, 표지석이 서있는 곳의 지번(치평동 1142)이 도로에 속한다는 이유로 공원녹지과와 건설행정과가 서로 책임 소재를 떠넘겼다.

 ‘바르게 살자’비와 ‘바르게 살기 협의회’ 깃발이 걸려있는 송정고가도로 아래 녹지공간의 경우도 마찬가지. 표지석과 깃발이 있는 곳은 녹지 공간이지만 이 부지 자체가 도로 부지에 속해 점용허가가 났는지를 확인하는데 몇 차례나 광산구 공원녹지과와 건설행정과에 교차 문의를 해야만 했다.

 공공용지에 영문도 모를 특정단체의 표지석이 세워져 있어도 정작 관할 구청에선 이를 누가 관리할지조차 명확히 정리가 안 되고 있었던 것.

 워낙 답답해 광주시 도시계획과에 문의한 결과 “도로 시설의 경우 하수관이나 전선 등 영구 점용 대상이 되는 것은 광주시 도로과에서 점용허가 업무를 보지만 일시 점용 대상은 관할 구청 건설행정과에서 업무를 본다”고 ‘교통 정리’를 해줬다.

 이러한 시 도시계획과의 답변을 가지고 다시 문의하니 그제서야 담당 구청 관계자들은 표지석의 점용허가 여부를 확인해줬다.

 농성광장 역시 “교통광장은 도로 시설”이라는 시 도시계획과의 답변을 제시하고나서야 서구 건설행정과에서 각 표지석의 점용허가 여부를 확인해줬다.

 한 구청 관계자는 “도심의 작은 녹지나 공공용지는 여러 관련 부서들이 엮어 있다보니 관리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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