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천 호수공원 ‘새마을운동’비
농성광장 ‘바르게 살자’비 등
점용허가 안 거쳤거나 ‘기록’ 없어
구청에 철거 묻자 즉답 회피

▲ 운천 호수공원에 있는 새마을운동 표지석. 서구는 이 표지석이 점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불법 조형물임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
 공공용지에 시설이나 조형물을 설치하려면 관련 법상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구 운천 호수공원의 ‘새마을운동’ 표지석과 농성광장에 있는 ‘바르게 살자’ 돌조형물은 이러한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허가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 표지석들은 공공용지를 불법 점용한 셈이 돼 철거를 해야 하지만 관할 구청은 “검토하겠다”며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해당 조형물을 세운 단체들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1일 서구에 따르면, 운천 호수공원의 ‘새마을운동’ 표지석은 설치와 관련해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원에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거나 공원조성계획에 반영돼 있어야만 하는데, 이 ‘새마을운동’ 표지석은 ‘특별한 절차’ 없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3년전 서구의회 지적도 조치 안해

 이에 본보는 서구 공원녹지과에 “새마을운동 표지석을 철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는데, 담당 과장은 “업무를 맡은지 한 달 정도 밖에 안 돼 답변하기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대신 해당 과의 다른 관계자는 “불법 적치물이라면 (철거가)원칙이지만 (표지석이)세워진지 워낙 오래돼 어떤 이유가 있는지 파악이 필요하다”며 “당시엔 새마을운동의 공익적 목적 등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철거 여부에 대해선 “첫째는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것인데 어떻게 조치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그런데 서구는 훨씬 이전부터 ‘새마을운동’ 표지석이 불법으로 세워진 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2016년 7대 서구의회 당시 김광태 의원이 ‘새마을운동비’가 운천 호수공원을 위한 시설물도 아니고 불법 시설물임을 지적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6년 12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마을운동’ 표지석과 이 옆에 있는 ‘서호(서쪽의 호수)’라고 적힌 비석에 대해 불법일 경우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고, 서구 담당 부서에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때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서구는 여전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사실상 ‘새마을운동’ 표지석에 대한 조치 방법을 고민조차 하지 않은 것.

 7대에 이어 재선한 서구의회의 한 의원은 “당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뒤로 서구청에서 불법임을 확인해 철거하겠다고 해서 (새마을운동 표지석이)철거된 줄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서구 농성동 한 교통섬에 있는 라이온스클럽 석조물. 역시 점용허가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서구는 일단 원상복구 공문을 보내겠다는 입장이다.|||||
 
▲“허가기록 없으나 불법 단정 못해?”

 농성광장의 ‘바르게 살자’비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는데, 오히려 서구 담당 부서에선 “불법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농성광장은 녹지공간이 있지만 ‘교통광장’이라는 도로 시설로 분류돼 도로법에 따라 점용허가를 거쳐야 시설물 설치가 가능하다.

 점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일 경우 이에 따른 점용료를 매년 서구청에 내야 하고, 담당 부서에선 이를 대장에 기록해 관리해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다.

 기록이 없다는 것 결국 점용허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담당 부서인 서구 건설행정과 관계자는 “우리 쪽에 기록이 누락됐을 수도 있다”며 “허가가 났으면 그쪽 단체에 공문을 보내는데, 우리쪽 대장에 빠진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구 상록회관에서 임동오거리로 가는 방향에 있는 교통섬의 ‘라이온스클럽’ 석조물에 대해선 “점용허가를 거치지 않아 해당 단체에 원상복구하라는 공문을 보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제대로 조치가 이뤄질 것인지 의구심은 여전한 상황이다.

 서구는 2005년 당시에도 라이온스클럽의 석조물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완 또는 철거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공문에도 원상복구를 하지 않으면 변상금을 물도록 하거나 강제 철거를 해야 하는데 우선 원상복구 요구에 대한 답변을 보고 이후 어떻게 조치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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