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지원단, 21일 교섭 요청서 전달
“협의 불응시 압류자산 현금화 진행”

▲ 지난해 11월29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 직후 법정을 빠져나온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가 이날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일제강제동원 소송 원고 측이 다시 한 번 미쓰비시중공업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요청키로 했다.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직접 미쓰비시를 찾아 요청서를 전달할 예정으로, 원고 측은 이번에도 미쓰비시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압류자산의 현금화 절차를 본격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이번 협의 요청이 ‘최후 통첩’인 셈이다.

20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미쓰비시 강제동원 소송 원고 측 대리인단과 지원단이 21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나고야 소송 지원회)’의 금요행동에 맞춰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대법원 판결에 따른 포괄적 해결을 위한 후속 협의 요청서를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요청서 전달은 지난 1월18일과 2월15일에 이어 세 번째다.

2018년 11월29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일본기업에 배상 책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 등 해당 일본 기업들은 아직까지 판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원고 측은 1월18일, 미쓰비시 측에 2월 말까지 판결 이행을 위한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즉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원고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 원고 측과 협의를 재개할 자리를 마련할 것 △즉시 히로시마 징용공 피해자 원고들의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피해자 원고 측과 협의를 재개할 자리를 마련할 것이 교섭 요청의 주된 취지였다.

원고 측은 성의 있는 답변이 없을 시 부득이 판결에 따른 강제 집행 절차를 밟을 계획임을 밝혔다. 이의 연장선에서 지난 2월15일에는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처음으로 일부 소송 원고들이 직접 도쿄를 방문해 재차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끝내 교섭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 측 소송 대리인단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 실현을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밟았다. 이를 통해 현재 압류된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유한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이다. 이와 관련해 채권액은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 4명분 약 8억400만 원이다.
일제강점기 조선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왼쪽)와 김재림 할머니가 지난해 10월31일 광주법원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 참석해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배상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 보이고 있다.|||||

압류된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를 앞두고 앞두고 원고 측은 협의를 통한 포괄적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보고, 사실상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미쓰비시에 협의 요청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요청서의 자세한 내용은 21일 오전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요청서 전달 이후 시민모임은 ‘미쓰비시중공업 주주총회 도쿄 방문단’을 모집, 26~28일 일정으로 일본을 찾는다.

27일 도쿄 미쓰비시중공업 주주총회장 앞에서 일제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피켓팅 등을 벌이고, 28일에는 나고야 소송지원회의 금용행동에도 참여해 문제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다.

이번 도쿄 방문단에는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1차 소송 원고인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해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한 광주·전남 일제노무동원 소송 원고들도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들과 히로시마 징용공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 대리인을 비롯해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시민모임 등은 “미쓰비시중공업은 이번이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해자들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명심하고, 이제라도 피해자들의 협의 요청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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