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숙취운전까지 걸려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경찰청에 따르면,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5일 시행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했다.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수준도 강화했다.

기존엔 혈중알코올농도 0.05%~0.1% 수준에 대해 6개월 이하 징역, 300만 원 이하 벌금이었지만, 앞으로는 0.03%~0.08% 수준에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개정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소주 한 잔만 마시더라도 해당될 수 있고, 특히 전날 마신 술이 덜깬 상태로 운전하는 ‘숙취운전’의 경우도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이 공개한 음주단속·사고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0.05% 음주운전자에게서 총 16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통해 264명이 부상을 입었고, 4명이 사망에 이르렀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또 0.08%~0.2% 수준은 징역 1~2년, 벌금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0.2% 이상은 징역 2~5년, 벌금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처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최대 5년의 징역과 2000만 원의 벌금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대검찰청은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하고 25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교통범죄 사건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사고 발생 시 검찰의 구형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새 기준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상태에서 사망이나 중상해 등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되며,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는 법정 최고형까지 구형될 수 있다.


경찰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상시적 음주단속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청은 “한 잔만 음주를 해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를 한 사람은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근을 하는 등 안전한 운전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모든 국민들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12월18일에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음주운전 등 위험운전으로 인한 치사상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정법률은 음주 또는 약물로 자동차·원동기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할 경우, 최대 15년의 징역과 벌금 3000만 원을, 이를 통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최소 3년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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