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자 스티커 예시. <외교부 제공>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외교부는 올해 7월 1일부터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 모든 시각장애인에게 점자여권을 발급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희망할 경우 국내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점자여권은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를 수록한 투명 점자 스티커(붙임딱지)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된다.

현행 여권법은 개정전‘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3급 시각장애인에 한해 점자여권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 개정을 현재 추진 중에 있으나, 법 개정 시까지 적극행정 차원에서 즉시 확대 시행한다.

이번 확대 시행을 통해 그간 점자여권을 발급받지 못한 기존 4~6급 시각장애인들의 여권정보 접근성이 확대됨으로써,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본인 여권정보 확인에 불편을 겪어 온 모든 시각장애인들의 실질적인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여권 업무 처리와 관련한 국민 불편 및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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