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한국당 요구 법 개정
진상규명 맞는 인사 추천해야”

▲ 최경환 국회의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하 5·18특별법)’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안정치연대 최경환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연내 출범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24일‘5·18 특별법’ 개정안이 국방위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법 시행 이후 1년 넘게 표류해 온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이 더 이상 지체돼선 안 된다”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연내 조사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오늘 통과된 개정안은 조사위원 자격요건에 ‘군인으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자유한국당이 요구하고 발의한 법안이다”며 “중요한 것은 특별법 통과 이후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태도이다. 또다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한 전력이 있는 결격 있는 인사가 추천될 경우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유한국당이 요구했던 대로 조사위원 자격요건이 개정된 만큼 진상규명을 통한 국민통합이라는 5·18 진상규명법의 취지에 맞고 진상규명 의지가 확고한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며 “5·18 특별법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연내에 출범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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