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위탁후 사회서비스원 기능 포함” 요구
협회는 “농아인 쉼터 만들어 서비스” 주장

▲ 광주 서구에 있는 광주수어통역센터.
 광주시 수어통역센터 폐쇄와 관련해 노조가 “광주시가 직접 수어통역서비스 기관 운영에 나설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광주수어통역센터분회(이하 수어통역센터 노조)는 12일 “광주수어통역센터는 그 공적 기능에도 불구하고 농아인협회 부설로 있다보니 협회 ‘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이 많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광주시가 수어통역서비스의 책임주체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시 수어통역센터는 지역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들에게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적 기능을 띄고 있지만, 한국농아인협회 광주시협회가 부설로 설립한 ‘민간 시설’이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에 따라 시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의 자’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데, 수어통역센터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한국농아인협회가 각 지역에 부설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다만, 광주시는 ‘광주광역시 수화통역센터 지원 조례’에 따라 센터 운영비, 인건비 등 명목으로 연간 10억 원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농아인협회가 지난 10월15일 센터 폐쇄를 결정한 것을 계기로, 수어통역센터 노조는 한국농아인협회 부설 기구가 아닌 광주시 자체 복지시설로 전환, 운영할 것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

 수어통역센터 노조 관계자는 “광주시에서 직영해 수어통역사들을 고용승계해 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광주시는 각 자치구 장애인복지관과 간담회를 갖고 수어통역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각 장애인복지관에 수어통역사들을 배치해 이를 통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방안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노조는 “현재 수어통역사들을 다른 복지시설에 배치하는 방식보다는 광주수어통역센터의 운영주체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광주시가 내년 7월까지 추진하는 사회서비스원에 수어통역서비스팀이나 센터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사회서비스원 개원 전까진 임시로 위탁 운영주체를 세워 운영하다가 사회서비스원이 문을 열면 현재 인력이 그대로 들어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난해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센터장 등 집행부 파면 촉구 기자회견 후 광주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광주수어통역센터 노조의 모습.<민주노총 공공연대 광주수어통역센터분회 제공>|||||

 이러한 요구에 대해 광주시는 “사회서비스원 사업 자체가 아직 구체적이지 못해 나중에 검토할 사안이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한국농아인협회 광주시협회가 센터를 폐쇄하긴 했지만 수어통역서비스 자체에서 손을 뗀 것은 아니어서 광주시가 독자적으로 서비스에 나설 경우 협회 쪽과의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도 광주시에는 부담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아인협회 광주시협회는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추진하면서 5개의 농아인 쉼터를 만들어 거기에 다양한 농아인 서비스 기능을 넣는, 일종의 작은 ‘농아인복지관’을 만들자”고 요구하고 있다.

 광주시협회 관계자는 지난 11일 “수어통역센터를 21년간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광주시는 농아인 복지 서비스를 센터에만 맡겨 놨었다”며 “이제라도 농아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는 최근 광주시의회에 농아인 쉼터, 농아인일자리 지원센터, 수어교육연구원, 농아인 여성지원센터 등의 마련을 골자로 한 호소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그렇다고 현 상황을 계속 내버려둘 경우 수어통역센터를 둘러싼 갈등과 잡음만 반복될 수 있어 어떤 식으로든 광주시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민단체 활동가는 “지역 농아인들에게 수어통역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한 공적 서비스다”며 “광주시가 여기 저기 눈치를 보기보단 농아인들에 대한 복지서비스라는 공공성에 중심을 두고, 공적 영역에서 서비스 체계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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