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연주 의원 대표발의 ‘최고임금 조례안’
21일 상임위 통과
정의당 광주시당 “양극화 해소 장치 환영
27일 본회의 통과를”

광주시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가 광주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제정을 눈앞에 뒀다.

2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장연주 광주시의원(정의당·비례)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

해당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임원과 직원간의 연봉격차 해소를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공공기기관 임원은 고시 된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해 나온 금액의 6배 이내로 연봉을 받도록 권고하는 내용이다.

이에 일명 ‘살찐 고양이 조례’로도 불린다.

‘살찐 고양이’란 1928년 미국의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처음 언급했다. 탐욕스러운 자본가나 기업가를 뜻한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이날 조례안의 상임위 통과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살찐 고양이 조례가 27일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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