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6월 일몰제 시한 “월내 협약체결” 관건
최악상황시 도심 녹지 난개발 막을 수 없어

▲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인 중앙공원 일대.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 이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사업 추진에 부침을 겪고 있다.<광주시 제공>
 각종 의혹과 검찰 수사로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더 큰 문제는 8개월도 채 남지 않은 도시공원일몰제 시한. 주요 도시공원이 도시계획에서 해제돼 난개발로 이어지는 상황만큼은 막으려면 어떻게든 내년 6월30일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쳐야만 한다.

 이를 위해선 사업 시행자 지정, 각종 영향평가 등 모든 절차를 내년 3월 말 4월 초까진 마무리해야 하는데, 이 시한에 맞추려면 당장 이달 내로 우선협상대상자들과의 협약 체결을 완료하는 게 급선무다.

 광주시는 이르면 이번주나 다음주 정도부터 협약 체결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일단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내년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이 되는 지역 내 도심공원은 총 25개소다.
 
▲재정투입 공원화는 일단 순조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재산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1999년10월21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20년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7월1일 자동으로 실효되는 제도다.

 광주시는 일몰제 대상 공원 중 15개소는 시 재정을 투입하는 재정공원으로, 9개소는 민간사업자에 일부 개발을 허용하되 대신 민간사업자가 나머지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토록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광목공원 1곳은 도시공원을 해제했다.

 일몰제를 피하려면 내년 6월30일까지 해당 공원들에 대한 실시계획인가·고시를 마쳐야 한다.

 재정공원은 비교적 순조롭게 가고 있다.

 월산·발산·우산·신촌·학동·방림·봉주·양산·황룡강대상·본촌·신용(양산)·영산강대상·화정·운천·송정 15곳에 대해 광주시는 2023년까지 토지보상 및 공원 조성을 위해 261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체적인 집행률은 71%로 본촌, 양산, 학동 등 일부 집행률이 저조한 곳도 있지만 공원별 실시계획인가 절차 이행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태다.
당초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이었다가 재정공원으로 변경된 송정근린공원 일대.

 월산·발산·봉주·황룡강 4곳은 최근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했다. 이어서 신촌·학동·방림·양산·신용 등도 이달 내 실시계획인가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12월에는 본촌·우산, 내년 2월에는 영산강대상, 4월에는 송정·운천·화정 순으로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문제는 중앙공원, 중외공원 등 중요 도심공원이 속해 있는 민간공원이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9곳을 1단계 4곳,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로 나눠 사업을 추진 중이다.
 
▲ 내년 3~4월까지 서류 준비 마쳐야

 1단계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해 지난해 1월 △마륵공원 호반베르디움㈜ △송암공원 고운건설㈜ △수랑공원 ㈜오렌지이앤씨 △봉산공원 제일건설㈜ 등 4개 업체가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2단계는 지난해 11월8일 송정공원을 제외하고 △중앙1 광주도시공사 △중앙2 금호산업(주) △중외 (주)한국토지신탁 △일곡 (주)라인산업) △운암산 우미건설(주) △신용(운암) 산이건설(주)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뤄졌으나 ‘변수’가 생겼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한 공정성 의혹을 이유로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에 나섰고, 이 감사 결과에 따라 중앙2지구가 금호에서 호반으로 변경된 것. 중앙1지구도 광주도시공사가 스스로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다음 순위인 한양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넘어갔다.
지난해 12월13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광주드림 자료사진>

 이후에도 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 실시 배경, 우선상대상자 변경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간공원 사업은 부침을 겪고 있다.

 지난 4월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고발로 검찰은 특정감사 실시 배경과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변경에 대한 특혜, 외압 여부, 정보 유출 등을 수사하고 있다.

 지난 9월 광주시청, 광주시의회 의장실 등을 압수수색한 이후 수사가 본격화됐다. 사업을 담당했던 간부 공무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윤영렬 시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이는 광주지법에서 기각됐다.

 이에 한숨 돌리는 듯 했지만 지난 19일 이용섭 시장의 최측근인 김이강 정무특보의 사무실, 20일엔 중앙공원 1지구 우선협상대상자인 (주)한양 광주사무소를 검찰이 또다시 압수수색하면서 수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한 치 앞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들이 협약 체결을 주저해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4월17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광주지방검찰청에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광주드림 자료사진>

 협약 체결이 더 지연되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가 나올 경우 해당 민간공원은 사실상 해제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러면 녹지가 난개발로 훼손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이에 광주시는 “재정공원도 그렇고 민간공원 역시 실패 자체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일몰제로부터 공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업을 성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면 어떻게든 협약 체결을 서두르는 것이 급선무다.
 
▲광주시 “협약·환경평가 차질없게”
 
 협약 체결 이후에는 사업자가 책정된 토지보상금의 일부를 예치금으로 납부하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환경영향평가,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 등 토지보상 절차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늦어도 내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진 필요한 서류 준비를 마치고 도시계획과로 넘겨야 내년 6월30일에 늦지 않게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수 있다. 혹시 모를 서류 보완 등 ‘변수’를 고려한 ‘로드맵’이다.

 세 계절을 기준으로 받는 환경영향평가가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광주시는 이에 대비해 지난 3월부터 관련한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2단계 대상인 일곡근린공원 일대.

 지금으로선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늦지 않게 본궤도에 오르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를 위해 이달 내에는 모든 민간공원의 협약 체결이 완료돼야만 한다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시는 1단계와 2단계를 구분하지 않고 준비가 완료되는 우선협상대상자들부터 묶어서 일괄로 협약 체결에 나설 계획이다. 일부 우선협상대상자들은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을 마쳐 빠르면 이번주나 다음주 정도에 첫 협약 체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업 시행자 자격을 갖추도록 해야만 토지보상을 비롯한 이후 절차를 밟을 수 있다”며 “협약만 빨리 이뤄지고 환경영향평가만 빨리 끝나주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공원은 내년 3~4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수 있도록하고 민간공원 역시 늦어도 6월30일까지는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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