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륵·봉산·신용(운암), 예치금 납부·시행자 지정 절차로

▲ 광주시청사.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우선협상대상자 3곳과 협약을 체결했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인 마륵공원, 봉산공원, 신용(운암)공원 3개 공원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했다.

사업 추진 이후 첫 협약 체결이다.

앞서 마륵공원은 호반베르디움㈜ 봉산공원은 제일건설(주), 신용(운암)공원은 산이건설(주)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협약 체결에 따라 각 사업자들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책정된 토지보상금의 5분의 4 이상을 예치금으로 현금 납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도중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예치금이 납부되면 광주시는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시행자 자격을 갖춘 업체는 토지 및 물건조서 작성 등 토지보상절차에 들어간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도 한 축으로 진행한다.

광주시는 이번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남은 민간공원 우선협상대상자들과의 협약 체결도 서두를 방침이다.

내년 7월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전까지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마치려면 협약 체결을 통해 빠르게 다음 절차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자면 늦어도 내년 3월 말에서 4월 초까지는 제반 서류를 준비해 도시계획과로 넘겨야 한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에 일부 개발(면적 중 30% 이하)을 허용하되 대신 민간사업자가 나머지(70% 이상) 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토록하는 방식이다.

시는 총 9개 공원에 대해 1단계 4개 공원(마륵·송암·수랑·봉산), 2단계 5개 공원 6개 지구(중앙공원 1·2지구, 중외·일곡·운암산·신용(운암))로 나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중 중앙공원 1지구와 2지구는 지난해 11월 각각 광주도시공사, 금호산업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됐으나 선정 과정의 공정성 의혹 등을 이유로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특정감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에 따라 모두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됐다.

중앙공원 1지구는 광주도시공사가 지위를 스스로 반납해 차순위인 한양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얻었고, 중앙공원 2지구는 재심사를 거쳐 금호산업에서 호반으로 변경됐다.

이를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특정감사 실시 배경과 우선협상대상자 변경 과정의 특혜나 부당한 외압 등이 없었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담당했던 간부 공무원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정종제 광주시 행정부시장, 윤영렬 감사위원장 등이 수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근 광주시 정무특보실에 이어 참여 업체인 한양 광주사무소를 압수수색하고, 호반 관계자도 불러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에 광주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비위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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