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김용균 1주기 추모주간 선포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가 사망한 지 1년이 돼 가고 있지만 현장은 달라진 것이 없고 여전히 노동자들의 사망 사고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계는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 1주기를 앞두고 ‘일하다 죽지않게! 차별받지 않게’ 슬로건을 내걸고 추모주간을 선포하고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일인 10일까지, 추모대회 및 촛불 행진, 민주노총 결의대회 등이 진행된다.

 노동·시민·보건 등 단체들로 구성된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이하 추모위원회)는 김용균 사망사고 특별조사위가 내놓은 권고안의 즉각적인 이행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가 사망 원인’이라고 밝힌 석탄화력발전소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결과보고서와 22개 권고안이 나온 지 4개월이 다 되어 가지만, 국무총리실이 책임지겠다던 이행 약속은 감감무소식인 상황.
 
▲문재인 정부에 특조위 권고안 이행 촉구

 추모위원회는 “김씨 사망 이후에도 2인 1조 근무, 설비인접 작업 시 설비 정지 후 작업 등 긴급안전조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고 김용균 노동자 장례 중 발표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수립 및 이행과 노무비의 삭감 없는 지급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김용균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망을 계기로 통과된 산업안전보건법도 후퇴했다.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에서는 구의역 김군·김용균·조선하청 산재를 도급승인 대상에서도 제외했고, 각종 예외조항과 해석 기준 등으로 기업이 빠져나갈 구명을 열어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중대재해사업장을 엄격히 처벌해야 하지만 최근 10년간 산재사망사고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은 468건 중 6건으로 0.4%다. 산재사망노동자 1명당 벌금은 450만 원 내외다.

 노동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추모위원회는 추모주간 동안 특조위 권고안 이행, 산안법 전명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벌인다. 3일에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진행된 중대재해 사업장 조사위원회 권고와 이행실태를 점검,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김용균 특조위) △집배원 노동조건개선 기획추진단 △서울의료원 서지윤 간호사 사망에 대한 서울시 진상대책위원회 △조선업 중대산업재해 국민참여 조사위원회가 구성돼 진상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은 이행되지 않고 있다.
 
▲7일 민주노총 결의대회 및 추모대회 개최

 4일에는 고 김용균 사망사고 1년, 발전소 현장은 안전해졌는지, 정부의 약속은 지켜졌는지에 대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들로 부터 직접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된다.

 태안경찰서의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한국발전기술 백남호 사장 무혐의 검찰송치 규탄 및 검찰의 엄정한 재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도 예정돼 있다. 지난 11월20일 태안경찰서는 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 사망과 관련해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과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의 백남호 사장을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최근 5년간 5개 발전사 전체 사상자 271명중 협력직원이 265명(98%)으로 발전사 정규직 6명(2.2%)보다 44배가 많았다. 기관별로는 남부발전이 102명(38%)으로 최대, 남동발전 58명(21%), 중부발전 50명(19%), 서부발전 39명(14%), 동서발전 21명(8%) 순이었으며 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은 사상자 전원 하청 노동자였다. 사망자수는 김용균 씨 사고가 발생한 서부발전이 4명(31%)으로 가장 많았다 .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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