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선관위 자료 제출 받아 법령 검토
윤리특위 10일로 연기, 징계 최고수위 전망

▲ 광주시의회 지난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나현 광주시의원에 대한 징계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개최를 의결했다.<광주시의회 제공>
 보좌관 급여를 갈취한 나현 광주시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로도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이르면 10일 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결정할 예정으로, 가장 높은 징계수위인 제명이 결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8일 광주시의회와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광주선관위)에 따르면,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나 의원에 대해 광주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광주선관위는 나 의원의 보좌관 급여 착복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온 것을 계기로, 지난 6일 시의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조사에 들어갔다.

 지방자치법상 광주시의회는 유급 보좌관을 둘 수 없으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나 공동경비를 모아 사설로 보좌관을 두는 식으로 보좌관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보좌관 21명 중 14명이 시간선택제 공무원, 나머지 7명은 시의원들이 매월 80만 원씩 낸 공동경비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나현 의원은 지난해 11월 경력단절 여성인 A씨를 자신의 사설 보좌관으로 채용했다. 그런데 A씨가 받는 월 급여 240만 원에서 80만 원을 되돌려 받아 문제가 됐다.

 광주시선관위는 공동경비를 모아 보좌관을 두는 것 자체보다는 나 의원이 보좌관으로부터 급여를 되돌려받은 행위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시의회는 13일 정례회 폐회 전까지 나 의원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9일 오후 윤리심사자문위를 열어 나 의원에 대한 징계 방향을 논의한다. 당초 지난 6일 자문위를 진행하려 했으나 일부 위원이 건강 상 이유로 연기를 요청해 9일 다시 열기로 했다.

 자문위가 끝나고 10일 중 윤리특별위원회를 열고 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리특위는 의회 규정에 따라 공개사과, 30일 간 출석정지를 비롯해 의원직을 상실하는 제명까지 결정할 수 있다.

 이중 제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장애인)로 시의회에 입성했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이번 문제가 단순 착복뿐만 아니라 직장갑질, 부당해고의 문제 소지도 있다는 점, 특히 나 의원에 주어진 역할과 책임을 고려할 때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다”는 게 시의회의 방침이다.

 이미 시의회 차원에서 나 의원에 자진 사퇴를 권유한 상태다.

 문제가 알려진 뒤 시의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나 의원은 생각할 시간을 요구하며 자진 사퇴 여부에 대해선 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은 지난 7일 윤리심판원을 열어 나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첫 회의에선 사건 경위 등을 검토한 가운데 10일 오전 두 번째 회의를 열고 나 의원의 소명을 청취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관계자는 “10일 윤리심판원 2차 회의에서 소명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나 의원에 통보했고, 나 의원으로부터 소명하겠다는 답변이 왔다”며 “소명 청취를 마치고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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