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을 모 예비후보 부동산 정책 비판 현수막에
국토부장관·광주시장 얼굴 여성 나체 그림에 합성
시·서구 선정성 등 고려 12일 철거…선관위·경찰 조사 착수

▲ 지난 주말 서구을의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서구 풍암저수지 빌딩 외벽에 내건 대형 현수막. 나체 그림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용섭 시장 얼굴을 합성하는 등 외설적인 내용으로 지난 12일 강제 철거됐다.<독자 제공>
광주 서구을의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한다는 취지로 국토부장관과 광주시장 얼굴을 나체 그림에 합성한 대형 현수막을 내걸에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현수막은 현재 철거된 상태지만 명예훼손, 모욕죄 등 소지가 있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도 자세한 경위 파악을 진행 중이다.

13일 광주 서구 선거관리위원회,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서구 풍암저수지 인근 한 빌딩 외벽에 여성 나체 그림에 국토부 장관과 광주시장 얼굴이 합성된 현수막이 내걸렸다.

해당 현수막은 서구을 무소속 예비후보로 등록한 A씨가 내건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현수막에는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인간쓰레기들’ ‘더불어 미친’ 등 원색적인 비난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다.

특히, 여성 나체 그림 얼굴 부분에는 현 국토부 장관 얼굴을, 특정 신체부위에는 광주시장의 얼굴이 합성됐고 선정적인 문구까지 적시돼 있었다.

지난 12일 서구에는 해당 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접수, 서구와 광주시는 당일 바로 현장을 찾아 ‘불법광고물’로 판단해 철거했다.

광주시는 “선정성, 문란함, 위화감 조성 등의 문제를 고려해 강제 철거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수막 철거 후에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단 현수막에 게시된 경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도 명에훼손·모욕죄 등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다.

국토부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일단 서구와 함께 해당 현수막에 대해 과태료 부과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수막 크기 등을 고려하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명예훼손 등에 따른 법적 대응 여부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철거 당시에는 해당 현수막이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게시한 것인지 몰랐다가 이후 파악이 됐다”며 “선관위, 경찰, 국토부 등에서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광주시 차원의 명예훼손 고발 조치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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