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선관위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해야”

▲ 광주 남구청사.
광주 남구가 총선 예비후보 지원을 위해 사직했던 인사들을 다시 정무직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광주경실련)이 “전례 없는 인사행정”이라며 “김병내 남구청장은 이번 재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경실련은 21일 성명서를 내고 “남구가 한 달 전 퇴직한 개방형 임기제 공무원 두 명의 재임용 절차를 불과 3일 만에 마무리했다”며 “지난 19일 남구청은 인사위원회에서 두 명의 충원 계획을 심의·의결하고, 20일 면접 과정을 거쳐 21일 최종 임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불과 한 달 전에 광주동남갑 국회의원 선거구에 예비후보로 출마한 모 후보를 돕기 위해 사직한 이들을 해당 후보가 중도 사퇴하자 다시 채용한 것이다”며 “공무원 정원을 차지하는 개방형 임기제와 달리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구의회의 동의가 필요 없고, 구청장이 별도 공고 없이 특별 채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채용한 것이다”고 지적했다.

광주경실련은 “이들은 지난 2018년도 지방선거 당시 김병내 남구청장의 선거캠프에서 활동해 온 인사들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거로 당선된 광역·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인사들을 개방형임기제나 전문임기제, 즉 소위 말하는 정무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면서 “그러나 이처럼 특정 국회의원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직 한 인사들을 해당 후보가 사퇴하자마자 재임용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운 사례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약 이번 일이 용인된다면 자치단체장들이 선거 때 임기제 공무원들을 퇴직시킨 후 자신이 미는 특정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시켜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 후보가 중도 사퇴하거나 낙선하면 재 채용하는 악순환이 만연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경실련은 “공무원인 자치단체장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할 위치임에도 특정 예비후보를 돕기 위해 퇴직한 인사들을 한 달만에 재 채용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채용의 방식과 내용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병내 남구청장은 전례 없는 인사행정을 중단하고, 최근 임명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두 명의 재임용을 즉각 취소해야 할 것이다”고 촉구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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