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좋아요’·댓글 단 공무원들, 선관위 ‘적발’에
“최소한 정치적 표현마저 범죄 규정, 기본권 침해”

▲ 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 예비후보의 SNS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응원합니다’ 등의 간단한 댓글을 단 공무원들을 적발한 것에 대해 민중당 김주업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4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밝혔다.<민중당 광주시당 제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출신의 민중당 김주업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SNS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단 공무원들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위반 소지를 경고한 것에 대해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김주업 예비후보는 24일 오후 광주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일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 예비후보의 SNS에 ‘좋아요’를 누르거나 ‘응원합니다’ 등의 간단한 댓글을 단 공무원 77명을 적발했다”며 “이들에게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중 ‘좋아요’나 댓글을 10회 이상 지속·반복적으로 게시 행위를 했던 공무원 21명에게는 ‘공명선거 협조요청’ 문서를 발송했다”며 “공명선거 협조요청은 향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에 선관위가 행하는 선거범죄에 대한 조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이나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주업 예비후보는 선관위가 공무원들에 보낸 공문과 관련, “말이 좋아 협조공문이지 이를 바라보는 공무원들에게는 거의 협박에 가까운 내용이다”며 “‘이번은 봐주겠는데 이후 또 그러면 징계 또는 징역형에 처하겠다’는 무시할 수 없는 내용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최소한의 표현마저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선관위의 과도한 유권해석이자 공무원, 교사의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공무원, 교사의 정치기본권을 박탈하는 관련 규정의 즉각적인 개정과 선관위의 과도한 유권해석 금지를 요구한다”며 “공무원, 교사가 민주주의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정치적 기본권을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갈 것이다”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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