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향광주법률지원단 제도 시행

▲ 광주시청사.
광주시가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법률적 지원을 위해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을 3월부터 운영한다.

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의향광주법률지원단은 사회관계망 온라인 서비스(SNS)를 통한 허위사실유포, 가짜뉴스,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권리침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적 권리구제 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위해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지난해 10월부터 광주지방변호사회 등 관련기관 사전협의 및 자체 내부 검토를 거치고, 법률지원단 운영 근거 마련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3월1일자로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법률지원 업무를 수행할 지원단원(변호사)도 구성한다.

인터넷이나 각종 SNS상의 허위사실이나 가짜뉴스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의향광주법률지원단(062-613-2774)에 상담 및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광주시 시민권익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이 되면 신속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사의 상담 및 소송대리 등 권리구제에 필요한 도움을 받게 된다.

다만 무료법률상담실, 행정심판국선대리 제도, 법률홈닥터 등 현재 시행하고 있는 기존 법률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일반법률 문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강경남 깆 kkn@gjdream.com

[드림 콕!]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광주드림을 구독하세요

저작권자 © 광주드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