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매출 감소 소상공인 부담 경감 취지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극심한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상·하수도 요금 부과기준 업종이 일반용, 욕탕용, 산업용인 수용가로, 매월 사용량이 100㎥ 이하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별도 신청 없이 3월 고지분부터 3개월간 50% 감면돼 부과된다.
기 납부한 3월, 4월 요금은 5월 부과요금에 감면액을 적용해 정산하고, 나머지는 6월 요금에 정산해 고지할 예정이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강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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