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실업급여 등 제외 26만여 가구 30만~50만 원
1인 가구 9만5141가구 비중 많아…910억 원 투입

▲ 광주시청사.
광주시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하는 가계긴급생계비 신청 접수가 4월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가계긴급생계비 지원은 2월 말 기준 광주지역 전체 61만8503가구 중 소득분위별로 중위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다.

이 중에서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대상자, 코로나19 격리 관련 생활지원비 대상자, 긴급복지 대상자, 청년수당 대상자, 실업급여자 등 중복수혜가구는 제외된다.

광주의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총 35만1178가구로, 중복수혜가구를 제외하면 이번 가계긴급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은 25만9412가구가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소득기준액을 보면 구체적으로 1인 가구는 175만7194원, 2인 가구는 299만1980원, 3인 가구는 387만1577원, 4인 가구는 474만9174원, 5인 가구는 562만7771원으로 제시됐다.

시는 소득기준과 관련해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한다는 취지로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만 합산하고, 일반·금융재산은 제외하기로 했다.

즉, 세전소득액 합산액이 제시된 기준액에만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지원되는 금액은 다르다.

광주시는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이상 가구는 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이 되는 26만여 가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1인 가구로 9만5141가구다. 다음으로 4인 이상 가구가 5만9696가구로 가장 많고, 2인 가구가 5만7886가구, 3인 가구가 5만6688가구로 집계됐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3개월 이내에 광주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형 광주상생카드로 지급된다.

4월1일부터 5월8일까지 신청(4월5일까지는 광주시청 홈페이지 온라인만 접수, 6일부터 95개 동 행정복지센터, 광주시청 현장 접수 병행)을 접수하고, 접수 후 광주시와 자치구가 행복e음시스템(보건복지부)을 통해 가구별 소득을 확인해 지급대상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실제 지원이 이뤄지기까지는 2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단, 광주시 가계긴급생계비 지원은 선착순이 아닌 중복수혜를 제외한 중위소득 100% 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기간 안에만 신청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이번 생계비 지원과 관련해 추경을 통해 확보한 총 910억 원을 투입한다.

시는 앞서 코로나19 피해 대책으로 소상공인들에 대한 무담보·무이자·무보증료 특례융자 지원, 공공요금 동결, 고용유지지원금 등의 정책을 발표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27일 이를 위한 추경 예산 2389억 원을 의결했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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