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제 도입,화학물질 규제완화 요구에
노동·시민·환경단체들 “차라리 해체하라” 비판

코로나 위기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각종 규제완화와 세금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와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에 “코로나 위기를 악용”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경총 해체요구도 다시 등장했다.

지난 3월16일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규제완화’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 ‘탄력근로제도 단위기간 확대’ ‘공공기관 소유건물 임대료 인하 대상에 대기업 포함’ 등을 요구했다. 이어 경총도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일반해고제 도입’ ‘불법파견 형사처벌 폐지’ ‘부당노동행위 형사 처벌 조항 삭제’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대폭 축소’ ‘차등의결권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포함된 40개 요구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민중공동행동·민주노총·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은 30일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난국조차 재벌에게는 이윤을 위해 노동자 민중을 쥐어짤 계기일 뿐 지금이야 말로 저임금-장시간-비정규-무노조 노동체제를 강화할 때라는 듯 정부에게 끝도 없는 노동개악을 주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주최자들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난국조차 재벌에게는 노동자와 민중을 쥐어짤 또 한 번의 기회이고 총수일가 지배체제를 강화할 절호의 계기일 뿐”이라며 “존재 자체가 해악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한 경총은 즉각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화학물질 규제 완화 등을 요구한 데 대해서도 환경단체들의 비판이 거세다. 전경련이 신규·기존화학물질 등록 부담 완화, 연구개발(R&D)용 법 적용 대상 제외 등 법률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경총도 화학물질 관련법이 “산업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위기를 조장하고 있기 때문.

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 사태 이후, 정부는 환경·산업 안전 보건 관련 인허가 간소화 등 경제단체들의 주장을 반영했지만 여전히 경제단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핑계로 또다시 화학물질 안전법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기업과 경제단체들은 사회적 윤리와 책임을 지고 있는지 의문이며, 지나친 이익을 위해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방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경총 등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은 전 세계 유례없는 화학물질 참사인 ‘가습기 살균제 참사’를 계기로 2015년 1월1일 시행된 법이며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역시 최악의 화학사고인 2012년 구미 휴브글로벌, 2013년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사고 이후 만들어져 같은 날 시행됐다.

환경운동연합은 “국내 화학물질 규제는 처음부터 반쪽짜리 안전관리 규제라는 비판을 받았다”면서 “유럽과 비교하면 10년이나 늦은 정책 후발 주자로, 가습기 살균제로 수천 명의 인명피해가 있고서야 겨우 법 시행으로 첫발을 내디디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화학물질 안전 정책을 더 이상 흔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전경련을 비롯해 경제단체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기회로 ‘규제 완화’ 몽니를 부릴 게 아니라, 오히려 연일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껴안고 있는 국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구멍 뚫린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자구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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