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보건복지부 방침 따라

▲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가 4월5일까지 예정됐던 어린이집 휴원을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라 무기한 연장한다.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코로나19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한 점, 밀집 생활에 따른 감염 시 지역사회 확산 우려가 있는 점, 어린이집은 영·유아 특성, 놀이중심 보육과정 특성 감안 시 학교와 달리 온라인 운영도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향후 재개원 여부는 확진자 발생 수준, 어린이집 내외 감염 통제 가능성, 긴급보육 이용률(등원율) 등을 살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휴원 기간 기존대로 맞벌이가정 등 가정양육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보육교사가 정상근무하는 등 긴급보육을 실시해 아이돌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관내 어린이집은 코로나19 상황으로 휴원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보육 이용률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긴급보율 이용률은 2월28일 13.9%에서 3월9일 30.6%, 3월16일 43.6%, 3월30일 45.4%로 계속 증가 추세다.

이에 시는 어린이집 내 방역과 개인위생 준수, 하루 2차례 이상 발열 체크 의무화 등 코로나 예방지침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지도점검하고, 홍보를 강화해 긴급보육 아동이 안전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보건복지부와 시는 긴급보육 및 향후 개원에 대비해 어린이집 재원아동 및 보육교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아동용 6만3324매, 교사용 1만8252매 등 총 8만1576매)를 현물로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휴원 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집에 대해 학부모의 감염 우려로 아동이 결석한 경우에도 출석으로 인정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어린이집 현원의 일시 감소 시에도 현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등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휴원 기간 가정양육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www.idolbom.go.kr) 또는 1577-2514를 통해 돌봄전문가 파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긴급보육 미실시 등 불편사항 발생 시 광주시와 각 자치구 보육 관련 부서 또는 어린이집 이용 불편신고센터(1670-2082)에 접수하면 된다.
강경남 기자 kk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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