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심 이어 상고심서도 담양군 승소

▲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당양군 제공
대법원이 담양군(군수 최형식)의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 징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30일 담양군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제3부는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불속행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여, 대법관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담양군은 “이는 메타세쿼이아랜드의 입장료는 이곳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경비라는 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것”이라면서 “메타랜드 입장료에 대한 논란이 종식됐다”고 해석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5월 메타랜드를 다녀간 관광객 2명이 ‘도로로 사용되던 가로수길을 막고 관광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부당이득금 반환을 주장하며 시작됐고, 1심굚 2심 재판부의 담양군 승소 판결 이후 대법원도 같은 입장을 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에 걸친 논란이 이번 소송으로 마무리됐다”면서 “앞으로 관광객에게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메타랜드를 더욱 품격 높은 생태체험 명소로 가꿔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채정희 기자 good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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