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사실상 비정규직"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에 대해 비정규직으로 규정하며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청장은 16일 연 ‘광산구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기자회견에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들은 사실상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궁극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청장은 “현재의 시간선택제 임기공무원 제도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제도로 법으로는 정규직이지만 저는 비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시사했다.

광산구에는 80명의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들이 고용돼있다.

이들은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 등으로 발생한 행정 공백을 막기 위해 투입되며, 공무원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직이 아닌 공무원으로 분류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최대 5년까지만 고용이 보장되고 계약 연장이 이뤄지는 ‘사실상의 비정규직’인 것. 하지만 정규직으로 분류되는 탓에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도 포함되지 못했다.

민 청장은 “우리는 두가지 길에 직면해있다”며 “하나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없애서 시간제 정규직화 하는것과 두번째는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민 청장이 정부에 요구하는 건 ‘시간제 정규직 공무원’제도의 도입이다.

또 “정부가 받아들여준다면 시간제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공무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며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 사람들을 뽑는 데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 대신하게 하는 건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시간제 정규직 공무원)제도를 마련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광산구에서 공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분들은 광산구가 직접임용하는 모든 인력이 동일한 신분으로, 공무원화 하는 게 장기적 지향”이라며 “지금까지는 선발과정을 국가가 통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간제 정규직이란 ‘정해진 시간만 일하지만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로 학업, 출산 등 개인적인 수요에 따라 특정 시간까지만 일을 하지만 시간당 임금, 정년, 4대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이 보장되는 정규직과 같은 대우를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
김현 기자 hyun@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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