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3개월 간 통상임금 40%에서 80%
둘째 자녀 아빠의 달 상한액 200만 원으로 인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9월1일부터 육아휴직급여가 종전 최대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올해 7월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도 종전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된다.

노동청은 “종전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 원/하한액 50만 원)를 육아휴직급여로 지원했으나, 9월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 원/하한액 70만 원)를 지원하다”고 밝혔다.

또 “종전에는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최초 3개월은 최대 150만 원(통상임금의 100%)을 지원했으나, ‘7월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은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김영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금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을 통해 우리 지역 육아휴직자들의 생계안정과 더불어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업주는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지원금)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기업들이 일·가정 양립의 직장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해야한다”고 밝혔다.
문의 062-609-8659
황해윤 기자 nabi@gjdre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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